대상자️
베이스기타에 관심 있는 사람.
베이스기타 연주에 발전이 없는 사람.
멋진 슬랩연주를 해보고 싶은 사람.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베이스기타 연주법 (핑거링, 슬랩)
악보 리딩 훈련
곡 카피 훈련
즉흥연주 훈련
전문가 소개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졸업(06학번)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08학번)
들림 엔터테인먼트 대표
500곡 이상의 가요 작품 등록(작곡, 편곡, 베이스 세션)
준비물
음악노트, 필기구, 악기 (없어도 무관)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전공으로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약 20년간 개인레슨 및 입시전문학원에서 레슨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레슨생의 원활한 연주실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레슨을 진행합니다.
딱딱하지 않은,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의 레슨을 추구하며 수업시간 이외에도 메신져 등을 통한 소통으로 레슨생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습을 선생님이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연습법과 방향제시를 통해 눈에 보이는 실력 향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밴드, 동아리, 교회반주, 입시 등 목적에 맞는 레슨을 진행합니다.
[경력사항]
-아현산업정보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졸업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편입, 졸업
-1군사령부 군악대 전역
-들림 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이승기, SG워너비, 이수영, 정세운, 벤, 태사비애, 써니사이드MJ, 진원, 최정철, 안예슬 등 작, 편곡 및 녹음, 라이브 세션 (500곡 이상)
-레슨 경력 약 20년
서비스 제공절차
-레슨은 1:1 레슨으로 60분(주 1회) 진행합니다.
-레슨은 서경대학교 인근 개인작업실(자택)에서 진행합니다.
-첫 레슨시 레슨생의 현재상태,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해 향후의 연습법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있는 곡들을 확실하게 COPY, 연주 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스스로 Bass Line, Fill in 및 즉흥적인 Solo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스프링 5선노트, 필기구 (샤프, 지우개 등)
-베이스기타 (없어도 레슨 가능)
-열정적인 마음가짐
모집 형태
장소
길음 서경로 91
가능일
- ∙ 월요일:11:00~22:00
- ∙ 화요일:11:00~22:00
- ∙ 수요일:11:00~22:00
- ∙ 목요일:11:00~22:00
- ∙ 금요일:11:00~22:00
커리큘럼
1회차
입문자의 경우 악기에 대한 설명 오른손 핑거링 매커니즘 연습. 연주를 했던 분의 경우 개선점 파악 및 연습법 제시. *레슨생의 현재 실력에 따라 커리큘럼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기입된 커리큘럼들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운지, 핑거링 -기본 스케일 연습
2회차
-8 beat 리듬 연습 -8 beat 베이스 라인 연습
3회차
-16 beat 리듬 연습 -16 beat 베이스 라인 연습
4회차
-24 beat (Bounce) 리듬 연습 -24 beat (Bounce) 베이스 라인 연습
5회차
-장르별 베이스 라인 연습 -슬랩 기초 (썸, 플럭)
6회차
-슬랩 8beat, 16beat, 24beat 베이스 라인 연습 -Fill in 만들기, Bass Line 만들기, 즉흥 연주(Solo) 연습 등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240,000원
PREMIUM
280,000원
패키지 설명
1시간 맛보기 레슨
꾸준히 레슨을 받아볼지 확신이 아직 안선 레슨생을 위한 1시간 레슨
취미 베이스 레슨
베이스 입문자, 초급자, 중급자 동아리, 밴드, 교회반주 등 목적에 맞는 1:1 베이스 레슨
입시 베이스 레슨
실용음악과 진학을 위한 프리미엄 입시 베이스 레슨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4회
4회
작업일
1일
4일
4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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