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정보 보안 진로를 희망하는 중, 고등, 대학생
정보 보안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전공 직장인
서비스 내용
정보 보안 담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지식, 인사이트
전문가 소개
현) 인터넷 은행 보안 담당자
전) 대기업 보안 분석 전문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보안 교육 수료
준비물
개인 노트북
서비스 설명
정보 보안으로 진로를 희망하시나요?
주변에 실무자나 전공자가 없어 막막하시나요?
인터넷에 "보안"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백개의 학원 광고들에 지치셨나요?
아니면 이미 느닷없이 그 학원 광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비싼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에 학원 광고에 속아, 보안 담당자가 되는 데 전혀 필요없는 패키지를 결제해서 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돈을 낭비했었습니다.
보안 업계 선임으로서, 보안 전공 선배로서 제가 겪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배워야 합니다.
정보보안은 워낙 분야가 많고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낭비하기 쉽습니다.
IT 학원에서 설계해준 커리큘럼?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설계해주는 사람은 보안 업계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짜준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국비지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쌀 뿐.. 불필요한 것들이 포함된 정해진 패키징을 필수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과목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많은 보안을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한 곳에서 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만 속성으로 과외하여 돈과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STANDARD
진로 컨설팅
2.DELUXE
단건 과외. 의뢰인이 지정 또는 의뢰인 상담 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3.PREMIUM
종합 과외. 의뢰인분의 수준, 목표를 파악하고 진로를 컨설팅합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 종합과외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개인 노트북만 필요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사항은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신도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00:00~01:30, 08:00~23:30
- ∙ 화요일:00:00~01:30, 08:00~23:30
- ∙ 수요일:00:00~01:30, 08:00~23:30
- ∙ 목요일:00:00~01:30, 08:00~23:30
- ∙ 금요일:00:00~01:30, 08:00~23:30
- ∙ 토요일:00:00~01:30, 08:00~23:30
- ∙ 일요일:00:00~01:30, 08:00~23:30
커리큘럼
1회차
보안 분야 및 직업군 세부 소개 의뢰인 희망 진로, 현재 역량 수준 등 파악
2회차
목표 설정, 커리큘럼 설정 커리큘럼에 따른 역량 개발 과외
3회차
커리큘럼에 따른 역량 개발 과외(의뢰인 추가 요청에 따라 * @)
4회차
마무리 -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 되돌아보기 - 이후 의뢰인의 스터디 및 진로 방향 설정
가격 정보
패키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 모든 패키지는 정보보안 관련 레슨을 포함하며, 레슨 시간과 횟수는 패키지에 따라 다릅니다.
- STANDARD : 30분 레슨 1회 제공, 진로 컨설팅 포함.
- DELUXE : 90분 레슨 4회 제공, 필요한 과목 선택 가능.
- PREMIUM : 240분 레슨 4회 제공, 종합적인 역량 설계.
STANDARD
50,000원
DELUXE
300,000원
PREMIUM
1,000,000원
패키지 설명
진로 컨설팅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정보보안 진로 컨설팅
단건 과외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과외
종합 과외
정보보안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설계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90분
240분
레슨 횟수
1회
4회
4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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