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아동 및 성인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분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분
긴장 상태에 목소리가 떨리고 발성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분
서비스 내용
국악 발성 및 호흡법
우리나라 전통 민요와 정가에 대한 설명
민요와 정가 곡 강습
수강생에 따른 맞춤 교육
전문가 소개
안녕하세요:) 현재 이화여자대학원 한국음악과에서 정가(正歌)를 공부하고 있는 김채영입니다.
제 36회 전주대사습놀이 시조 장원부터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이 다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사 및 TV프로그램(풍류대장,노래하는 대한민국 등)출연하며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천안-k컬쳐박람회 및 서리풀페스티벌 등 다수 초청공연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는 국악인입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현재 이화여자대학원 한국음악과에서 정가(正歌)를 공부하고 있는 김채영 입니다.
-김채영(한국음악-정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 제 36회 전주대사습놀이 시조 장원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2021para2021WPDSIC금메달 수상작‘날개’음원보컬
• JTBC풍류대장 출연
• 2022 나라사랑음악회 공연
• 2022 국악대학전 가곡부 출연
• 2022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꿈꾸는 광대’ 협연
• 2023 천안k컬쳐 박람회 주제공연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서초구편 대상
•2023 서리풀페스티벌 초청공연
•방배카페골목 노래자랑 대회 대상
•서초가족 송년콘서트 초청공연
국악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
발표나 긴장상태에 목소리가 떨리시는 분
평소에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
스트레스를 노래로 풀어보고 싶으신 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흥과 노래를 즐기고 싶으신 분 등
다양한 분들께 국악 및 발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은 판소리/가야금병창/민요/정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요: 민족의 한과 정서가 서려있는 민중의 노래
정가: 선비들이 몸과 마음을 수양하며 불렀던 노래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리랑/태평가/늴리리야와 같은 노래는 민요이고,
정가는 가곡/가사/시조(청산리 벽계수야~) 등 정간보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는 노래를 말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던,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과 발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국악의 발성은 체계적이고 탄탄한 소리를 만들기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흔히 말해 목으로 소리를 짜내는 발성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설 때엔 목소리가 떨리고 심지어 다리까지 후들거릴 정도였는데요,
제대로 된 발성법을 익히고 난 후엔 안 좋은 발성 습관과 심리적 불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연습과 연구를 통해 발성 깨우쳤기에 더 이해할 수 있고 개별 맞춤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처음부터 차근 차근히 노래를 공부하면서,
노래 부를 때 노하우 , 연습 방법,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일정 및 장소 조율 연락
2.연습실 예약 및 확인
3.레슨 진행
4.개별 맞춤 연습법 코칭
의뢰인 준비사항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궁금했던 발성/호흡/기본적인 자세 등 질문을 해주세요!
모집 형태
장소
서초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편안한 장소에서 온라인 레슨도 가능합니다:)
커리큘럼
1회차
전통에 대한 이해 발성법 배우기 민요와 정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불러보기
가격 정보
1회 강습
국악 발성과 호흡법 배워보기 노래 불러보기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1회
작업일
1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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