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받은 리뷰
전체보기대상자️
만성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
병원이나 도수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는 분
PT를 받기엔 비용이 부담 되시는 분
목,어깨,허리,고관절,무릎,발목 통증이 있으신 분
서비스 내용
간단한 측정과 평가 후 간단한 운동을 통하여 통증을 해결
전문가 소개
생활 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KCI(대한 카이로프랙틱 학회)주관 척추측만증 자격
척추안정화연구소 SMT / NMT 자격
크로스핏 Lv.1 자격 / 다수 보디빌딩 입상경력 / 트레이너 경력 15년
서비스 설명
잘못된 습관의 누적이나 몸에 맞지 않은 과도한 부하가 걸린 운동을 했을 경우, 수술 후 적절한 부하로 재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한쪽의 움직임이 떨어질 경우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동성이 기반이 되어야하는 흉추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허리나 목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허리나 목으로 가게됩니다. 일종의 피해자인 셈이지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피해자(허리/목)가 아닌 가해자(흉추)를 찾아내어 적절한 부하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면 허리나 목은 자연스레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간단한 기능 평가를 통하여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부하의 운동을 선별하여 오랜 기간 불편하셨던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주변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기에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P.T를 받으셨음에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하시는 분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인터뷰를 통하여 나이, 직업, 생활 습관을 알아보고 통증을 유발하는 좋지 못한 자세를 유추하고 올바른 자세를 설명해 드립니다.
2. 간단한 측정과 평가를 통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봅니다.
3. 해당되는 증세에 맞는 운동을 선별하여 진행해보고 다시 재 측정해서 재 평가 해봅니다.
4. 일주일 정도 운동을 실시해 보고 더 강도 높은 운동으로 구성하여 재 진행합니다.
(선택 사항 / 추가 금액)
의뢰인 준비사항
폼롤러, 루프 밴드, 세라 밴드, 저중량 케틀벨 등 소도구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합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능일
- ∙ 월요일:10:00~23:30
- ∙ 화요일:10:00~23:30
- ∙ 수요일:10:00~23:30
- ∙ 목요일:10:00~23:30
- ∙ 금요일:10:00~23:30
커리큘럼
1회차
1. 인터뷰를 통하여 나이, 직업, 생활 습관을 알아보고 통증을 유발하는 좋지 못한 자세를 유추하고 올바른 자세를 설명해 드립니다. 2. 간단한 측정과 평가를 통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봅니다. 3. 해당되는 증세에 맞는 운동을 선별하여 진행해보고 다시 재 측정해서 재 평가 해봅니다. 4. 일주일 정도 운동을 실시해 보고 더 강도 높은 운동으로 구성하여 재 진행합니다. (선택 사항 / 추가 금액)
가격 정보
온라인 재활 운동 컨설팅
간단한 측정과 평가, 간단한 운동으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납시다.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레슨 횟수
7회
작업일
7일
수정 횟수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맞는 운동을 선별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운동 설명해 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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