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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경력 사항
세무회계사무소 열림·조세1팀(법인)·수습세무사·0년.8개월 세무법인 두리·조세1팀·세무사·1년.0개월 세무회계 유익·대표세무사·세무사·3년.6개월 대한세무학회·대학세무학회·정회원·0년.9개월 한국세무사고시회·세무사·이사·1년.0개월 송파세무서·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1년.6개월 서울지방세무사회·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1년.4개월
전문가 소개
다양한 업종의 신고 전문가
기대효과
세무회계 유익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세무회계 유익은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진행순서
문의·상담> 결제 >수임·자료검토 > 세액안내 > 신고·납부서 전달
서비스 설명
항상 유익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회계 유익
박한솔 대표세무사 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을 운영하신 모든 사업자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환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확정짓는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신고(매출 누락 등)가
과세관청에서 포착되어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확정 된 업종별 과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신속·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직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사업주님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신고를 도와드리고
부가세의 개념과 세액 산출의 방식을 쉽게 설명드려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세무관련 문의를 쉽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안내
신 고 기 한
2024년 1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자
23년도 사업을 운영하신 모든 사업자
과 세 기 간
간이 과세자 : 23년 전체 (1~12월)
(개인)일반과세자 : 23년도 하반기(7~12월)
(법인)일반과세자 : 23년도 4분기 (10월~12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하반기가 과세기간입니다.
*개업이 23년도 하반기로 1달 미만 운영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박한솔 대표세무사
현) 세무회계 유익 대표세무사
현) 송파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현) 대한세무학회 정회원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열림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전) 두리 세무법인 근무
서비스 제공절차
1. 문의 및 상담
2 .결제 및 세무대리 수임
3. 요청 자료 제출
4.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요청
5. 납부(환급)세액안내
6. 신고 후, 접수증 및 신고·납부서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상담 진행 시 아래의 자료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1. 사업장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세무대리 수임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2. 홈택스 ID/PW
전산으로 수집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수집에 필요합니다.
3. 종이 세금계산서 및 (면세)계산서
매출/매입에 누락이 없도록 수취분이 있으시다면 꼭 전달주셔야합니다.
4. 사업용으로 이용하신 카드 중,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엑셀자료를 수취 ·전달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업종별 추가자료)
배달플랫폼 및 오픈마켓 ID/PW , 순수현금 매출 등
주말 작업 가능여부
진행 방식
장소
강동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격 정보
STANDARD
110,000원
DELUXE
165,000원
PREMIUM
220,000원
패키지 설명
간이과세자 등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개업 3개월 미만 일반과세자 ※전가상거래업의 경우 프리미엄을 이용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전자상거래업X)
일반과세자 ※전가상거래업의 경우 프리미엄을 이용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전자상거래업
법인사업자 /전자상거래업 일반과세자
작업일
5일
5일
7일
수정 횟수
1회
1회
1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정의 경우 별도 수수료를 청구드리지 않습니다. 신고 진행 후,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수정 및 신고 재접수의 경우 회당 1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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