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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재산 등)

사시출신11년차 변호사의 이혼/상간/입양등 가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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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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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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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화로 하는 상담이었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이제 헤엄쳐서 나갈수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 설명뿐만아니라 따뜻한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K63*****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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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3*****

훌륭합니다 .....

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

  • 경력 사항

    프리랜서·11년.0개월

전문가 소개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기대효과

  • 의뢰인 편에서 조력하는 이혼·재산 등 가사 사건 상담 및 문서 제공

진행순서

  • 문의> 상담·작업물 제공 시간 조율> 일자 확정> 서비스 제공> 구매 확정

서비스 설명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수 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리 손쉽고 전형적인 사건일지라도,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들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다친 마음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께서 웃음을 되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셨던 분, 사건을 맡겨주셨던 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제 인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가사 사건 예시 - 친양자 파양]


제가 최근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입양에는 과 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 만 가능하지만,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과 이 모두 가능한데요.


2. 은 일반입양과 달리 법원의 재판으로써만 할 수 있고, 그 법적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완전히 종료, 성본 자동 변경 등)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로 친양자 입양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또는, 입니다.

즉, 내가 재혼을 한 후,

- 가 를 자신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가 를 나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 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재혼하고,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내가 다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도 자동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나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적으로 나의 자녀입니다. 이혼 이후 따로 떨어져 살게 되어 오랫동안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5. 이런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 나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또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법에서 친양자 파양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사유를 단 2가지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친양자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즉, 친양자 입양보다 파양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민법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제1항



6.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했다가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자녀와도 따로 살게 되어 왕래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몇년, 몇십년이 흘러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등록부에는 내가 부모로 등재되어 있을테구요)

대부분, 그렇게 지내다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살펴보게 되면서, 법원에 를 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7.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특히, 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이지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 2가지 파양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 그렇기 때문에,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치밀한 작업 끝에, 담당했던 사건도 같은 케이스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위해서 친양자 파양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친양자 파양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소송에 임한다면 충분히 승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약력


서울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제54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국선변호인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소속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총괄 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노무위원회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고문변호사

(現) 대법원, 서울중앙·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서울 예일초등학교, 서울 숭실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現)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現) 국가고시 시험위원

(現)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심의위원회 외부위원

(現) 법률사무소 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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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간단한 요약 내용과 함께 상담/문서 제공을 희망하는 시간을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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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준비사항

사건 요약 내용, 증거물 유무 및 종류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

메모가 필요할 경우 메모할 수 있는 종이와 펜

성별

여성

주말 작업 가능여부

주말 상담가능

진행 방식

내방 상담
출장 상담
화상 상담
전화 상담
메시지 상담
문서 제공

핵심 이력

검사·판사 경험
사업·기업 경험

가사 분야

이혼
상간
양육
재산분할
상속
호적정리
아동학대
성년후견·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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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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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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