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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
봄날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수도관, 하수관,
작업구(맨홀), 가스관, 농업용수관
등을 신설 · 개축· 변경 하는 경우 불가
피하게 도로를 점용 하여 사용 시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일반점용, 일시점용, 아치 및
육교사용, 공작물의 설치, 도로의
굴착으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 업무를 대행 및 대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행
및 대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 인허가 업무에
최적의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선 상담후 업무진행 가능여부를 판단 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는 본 업무 진행전 부가적인
업무가 완료되어야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업무의 과중으로(부가적인
추가업무) 인한 결제 금액 상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작업일
7일
수정 횟수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도로점용 허가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 연락주세요.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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