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창 100개를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크롬창의 경우,
크롬창을 켜서, 1개의 계정으로 로그인해놓고 씁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려면,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해야 하며,
물론, 같은 크롬창 내에서, 다른 아이디로 동시에 로그인해놓는 방법도 있지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편합니다.
따라서, 아예 서로 각각 독립적인 크롬창을 띄울 수 있다면,
내가 업무별로, 사이트별로, 종류별로, 구분해서 로그인을 해놓고,
원하는 작업에 따라, 각각 다른 크롬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크롬창을 100개를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DELUX로 구매하시면, 1000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PREMIUM으로 구매하시면, 더 추가된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센스방식은, "pc락 방식"으로 제공되며, 라이센스 사용 가능한 pc의 기본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 Standard : 1 PC (10만원)
ㅡ Delux : 2 PC (20만원)
ㅡ Premium : 3 PC (30만원)
* 혹시나 pc를 폐기하거나 컴퓨터를 바꾼다 하더라도, 라이센스 추가발급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 혹시나 추후 pc를 바꾸거나, 다른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하실려면,
"동시사용개수 라이센스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시사용개수는 아래와 같으며, 프로그램 가격은 20%가 더 청구됩니다.
ㅡ Standard : 동시사용개수 1개 (12만원)
ㅡ Delux : 동시사용개수 1개 (24만원)
ㅡ Premium : 동시사용개수 2개 (36만원)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라이센스로 발급받으시려면 동시사용개수 라이센스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1. 프로그램 주문내용 및 금액협의
2. 결재
3.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4. 프로그램 작동 검토.
5. 구매확정
6. 라이센스지급
# 결재 이후 수정요구사항은 추가계약사항입니다.
-- 끝 --
1. 본인의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필요 (64비트만 가능하고, 32비트에서는 작동불가함)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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