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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직접하기 상세매뉴얼ㅡ빌라/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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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차인들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등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데,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받아서 나가란 답답한 소리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점유를 상실),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양식은 아파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른 종류의 주택은 별도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관련양식

1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해야 할일

11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 내용증명

11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건물일부를 임차한경우)

11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아파트)

 


3.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양식을 찾아 직접 하려니 설명과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구요.



법마당은 이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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