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1.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차인들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등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데,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받아서 나가란 답답한 소리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점유를 상실),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양식은 아파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른 종류의 주택은 별도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관련양식
1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해야 할일
11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 내용증명
11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건물일부를 임차한경우)
11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빌라, 원룸)
3.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양식을 찾아 직접 하려니 설명과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구요.
법마당은 이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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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절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 구체적인 작성방법, 인지대등 비용내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전자소송 이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접수를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신입사원이 전자소송에 익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주택임대차등기신청서 작성시 준비물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포함)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다.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
다.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라. 수입인지 (2,000원) 첩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
마. 송달료 3회분 31,200원 (신한은행에서 전자납부)
바. 등기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사. 등록세 6,000원 납부 (서울은 “이택스”, 기타지역 “위택스”에서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으로 납부,
납부원인에 기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재),
등록면허세 6,000원 입력하면 지방교육세 1,200원 자동 입력됨
아. 거주사실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주소 이름이 나온 우편물, 방내부사진 촬영사진 등)
가격 정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매뉴얼ㅡ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ㅡ 이제 직접하자. 상세 매뉴얼 따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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