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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대상자️
쇼츠, 릴스 등 숏폼 안무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
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분
꼼꼼한 레슨으로 댄스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
색다른 취미를 도전해 보고 싶은 분
서비스 내용
(수업 시간) 60분
(레슨 내용) 방송댄스, 안무, 걸리쉬, 보깅 베이직 맞춤 레슨
(커리큘럼) 스트레칭-안무 진도&기본기- 맞춤 피드백 티칭
전문가 소개
세계 최대 댄스 대회 HHI 국내 심판 자격증 소유
세계 최대 댄스 대회 HHI 한국 중고등부 1위 , 중국 메가 크루 3위 (공동디렉)
ITZY icy 시안 안무 참여
7년 이상의 레슨경력 , 다수의 공연 이력 보유
준비물
무릎 보호대
물과 물통
서비스 설명
춤을 추는 댄서 이상으로 '강사'에게 직접 배우세요!
춤을 잘 추고 싶으시다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댄서 이상으로
노하우와 팁을 가지고 있는 '강사'에게 배워야합니다!
춤을 잘 추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레슨 경력은 현재 7년이 넘었으며
지금까지 학원, 학교, 문화센터에서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레슨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재밌고 쉽게 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나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 1:1로 디테일한 댄스레슨이 필요하신 분
- 몸치탈출 하고싶으신 분
-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부담스러웠던 분
- 학원을 다녀봤지만 따라하기 어려웠던 분
- 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분
- 오디션, 장기자랑, 축무를 준비하시는 분
- 칼로리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유행하는 숏폼 댄스를 촬영하고싶은 분
- 입시/오디션을 준비하는 분
- 지인, 친구와 함께 즐겁게 취미를 즐기고싶으신 분 (최대 3인)
강사님의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진짜 전문가는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인분 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가르쳐드려요.
2.기본기를 쌓게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 트레이닝을 끝내고 안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재미없게 배울 필요 없다' 입니다.
본인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게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이 좋아하는 노래의 안무를 연습하는 동시에
본인의 몸을 인지할 수 노하우와 팁을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레슨 내용
(횟수) 1 회
(시간) 60분
(내용) 방송댄스, 안무, 걸리쉬, 보깅 등 원하는 내용의 댄스 맞춤 레슨
*안무 진도는 개개인의 차이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커리큘럼) 스트레칭- 안무 진도 & 기본기- 피드백 티칭
서비스 제공절차
간단히 본인 소개와 원하시는 레슨 형태를 이야기 해주시면
문의> 스케줄 협의> 레슨 일정 확정 > 결제 > 레슨 진행
순으로 진행 됩니다 !!
의뢰인 준비사항
마실 물 , 편한 트레이닝 복, 운동화 정도 챙겨주세요!
(안무에 따라서 무릎 보호대도 필요합니다!)
모집 형태
장소
구글미트 또는 zoom
부산/대구/울산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커리큘럼
1회차
스트레칭> 안무 진행 > 안무 진행 도중 개인 맞춤 피드백 > 완료 후 영상촬영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75,000원
PREMIUM
100,000원
패키지 설명
KPOP 댄스 원데이 클래스
1.KPOP 댄스/ 릴스/유행하는 댄스곡으로 진행 2.촬영가능 3.피드백제공
안무, 스트릿 댄스 원데이 클래스
1.걸리쉬/보깅/걸스 힙합/스우파/스맨파 스타 댄스 2.촬영가능 3.피드백제공
댄스 노하우 원데이 클래스
1.기본기, 프리스타일, 안무창작법 등 2.QnA 가능 3.촬영 및 피드백 가능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1회
1회
작업일
1일
1일
1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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