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력
학력 전공
방송통신대·경영학과·졸업
보유 자격증
행정사·2019.11.20·행정안전부 경영지도사·2009.10.15·중소벤처기업부
경력 사항
소망행정사사무소·사내근로복지기금·대표·3년.3개월
대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제도를 원하시는기업
법인,개인사업자
서비스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 대행과 회사의 절세방안, 운영, 회계, 사후관리 자문
전문가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행정사로서, 법인설립인가 대행부터 절세방안, 운영,회계 등 자문해드림
준비물
법인설립 인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 등기시 서류목록, 회계장부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설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회사의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근로의욕과 애사심 고취로 노사 상생을 이룰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법인설립 인가대행,대리 근거법령: 행정사법 제2조
(근로자 측 혜택)
-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전액면제
-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4대보험료 전액 면제
(회사측 혜택)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기금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음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전액 면제(손금 인정)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전액 면제
-현금, 부동산, 주식 등도 출연 가능
-비상장주식가치 조정으로 주식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절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 근거법령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22호의 가 (손비인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1항9호의 가 (필요경비 인정)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6조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서비스 제공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1. 설립합의 : 노사협의회 또는 사업주의 결정
2.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각 2명이상 10명 이하, 감사 각 1명
3.준비위원회 개최 : 이사, 감사 선임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 출연금 협의 결정
4.설립인가 신청 : 고용노동부 심사 후 인가여부 결정 (20일 이내) 인가대행 자격사=행정사
5.설립인가증 수령 : 등기우편물 송부
6.설립 등기 : 인가증 수령후 14일 이내
7.기금법인 사무 인계인수 : 기금법인 이사에게
8.고유번호증 발급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
9.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
의뢰인 준비사항
※ 법인설립 인가 및 등기 신청 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인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
1. 설립인가 신청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2. 정관 1부
3. 준비위원(이사)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4.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6.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 *
7. 기타 (고용노동부 요청하는 서류)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1. 등기 신청서 / 인감신고서 및 인감 대지
2. 기금법인의 정관
3. 준비위원회 회의록
4. 취임승낙서
5.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
6. 인가허가증
7. 재산목록
8. 기금출연 확인서-출연자
9.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10. 기타 (등기소 요청하는 서류)
상담방식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80,000원
DELUXE
3,000,000원
PREMIUM
4,000,000원
패키지 설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운영 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및 운영, 회계, 절세방안,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해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대행/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대행과 운영, 회계, 절세방안,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해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대행/등기/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및 등기대행과 운영, 회계, 절세방안,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해 드립니다.
자료 제공
오프라인 진행
강의・컨설팅 횟수
1회
2회
3회
1회당 시간 (분)
30분
60분
120분
작업일
1일
20일
31일
수정 횟수
2회
2회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등기 시 관공서의 추가 요청 사항에 따라 수정과 보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서류 작성 및 신청부터 등기시까지 전 과정을 방문 진행해 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대행하는 자격사는 세무사,노무사,법무사, 행정사 중 누구입니까?
행정사입니다.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블레스마인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인증/허가사항 | 상품 상세 참조 | 취소/환불 방법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이용조건 | 상품 상세 참조 | 소비자상담전화 | 결제 전 상담 제공 |
리뷰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