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나만의 음악을 한 곡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평소 MIDI를 이용한 작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KPOP 음악 프로덕션에 관심있는 분들
에이블톤라이브(Ableton Live)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
서비스 내용
제작하고자 하는 음악을 한 곡 완성을 시킬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음원 하나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커리큘럼에 따른 튜터 교재 배부
녹화본(mp4) 배부
전문가 소개
EXID(이엑스아이디) - Alice (Feat. PINKMOON) 작사작곡편곡
모모랜드 - Same Same, 베리베리, 빛나 작사작곡편곡
유연정(우주소녀)-시작의 드로잉, 작사작곡편곡
ENA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ost part3) 유용민 - 걷는 법, 작사작곡편곡
서비스 설명
진행방식
MIDI의 Tool을 익히는 동시에, Electronic Music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내 음악을 만들며 배울수 있습니다. 매주차 수업 진도에 따른 교재와 녹화본을 함께 드리니 집에 가셔서 다시한번 따라해볼수 있습니다.
학생의 실력과 원하시는 바에 따른 커리큘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수업 전 학생분과 통화를 통해 커리큘럼을 정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곡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Tool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1분 30초가량의 나만의 곡을 만들어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위하여, 피드백을 드리며 그 자리에서 함께 매끄럽게 다듬어 봅니다. 결과물은 mp3, wav, flac등의 포맷으로 만들어드립니다.
튜터 작업실 장비
스피커 : Amphion ONE 18
앰프 : Amphion AMP 700
오디오인터페이스 : RME ADI-2 Pro FS R Be
마이크 : Warm Audio WA87
마이크 프리앰프 : GOLDENAGE PRE73JR MK2
서비스 제공절차
미디프로그램 중 Ableton Live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1회 1시간 1:1 레슨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 전 학생분과 간략한 통화로 수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첫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준비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미디 프로그램(90일 트라이얼)을 개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원하신다면 미디 프로그램 설치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매주 수업 자료(PDF) 및 수업 녹화 영상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강남 선릉역부근
가능일
- ∙ 월요일:14:00~22:00
- ∙ 화요일:14:00~22:00
- ∙ 수요일:14:00~22:00
- ∙ 목요일:14:00~22:00
커리큘럼
1회차
Let's Start!! Feel my Rhythm♫♬ Ableton Live라는 툴을 이용하여 나만의 드럼 리듬을 만들어볼까요? Ableton Live 기본 세팅방법과 나만의 Drum리듬을 직접 시퀀싱해봅니다.
가격 정보
STANDARD
100,000원
DELUXE
130,000원
PREMIUM
150,000원
패키지 설명
나만의 음악 한곡 완성해보기(60분)
EXID, 모모랜드 작곡가와 함께 나만의 음악 한곡 완성해보기.
나만의 음악 한곡 완성해보기(90분)
EXID, 모모랜드 작곡가와 함께 나만의 음악 한곡 완성해보기.
나만의 음악 완성해보기(120분)
EXID, 모모랜드 작곡가와 함께 나만의 음악 한곡 완성해보기.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90분
120분
레슨 횟수
1회
1회
1회
작업일
1일
1일
1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개인회원안녕하세요! 케이팝,ost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곡, 작사, 편곡 주요경력 • EXID(이엑스아이디) - Alice (Feat. PINKMOON) 작사작곡편곡 • 모모랜드 - Same Same 작사작곡편곡 • 모모랜드- 베리베리 작사작곡편곡 • 모모랜드-빛나, 작사작곡편곡 • TVN 드라마 (간떨어지는 동거 ost part3) 유연정(우주소녀)-시작의드로잉, 작곡작사편곡 -대학교강사경력 • 상명대학교 ,건국대학교,동아방송예대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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