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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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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련변호사
연락 가능 시간 : 10시 ~ 18시
평균 응답 시간 :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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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가의 다른 서비스 리뷰

신*****_썸네일
5.0

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의뢰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문서를 작성 해 주신 점 특별함으로 간직하겠습니다.

K66*****_썸네일
5.0

K66*****

상담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 그리고 항소심의 대응 방안이나 외뢰인측에 불리한 상황이라도 다른 방법등을 생각하는 좋은 예등으로 대안 제시도 감사드립니다. 자주 애용할게요

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변호사·2017.02·대한변호사협회 가맹거래사·2021.02·공정거래위원회

  • 경력 사항

    프리랜서·5년.2개월

전문가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기대효과

  • 부동산 사건 (임대차, 전세사기, 경매 등)과 관련된 고민 해결

진행순서

  • 문의 > 상담 시간 조율 > 결제 > 상담 진행 > 구매 확정

서비스 설명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최근 많은 분이 집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보이는 듯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세는 전 세계에서도 봤을 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주거제도입니다. 그만큼 전세 계약금에 대해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이런 절차도 진행하는데 시간이나 비용 등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약정 해지를 명확하게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인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으로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갱신할 생각이 없어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지할 때 구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거로 남기기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 녹취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 반환소송을 하기 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한 사실을 작성하고 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작성할 때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때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 절차 ]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다 했지만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양측이 출석해서 재판부 판결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나 경매,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 단순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계약금 2배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을 한 후, 하자보수를 요청받았을 때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일반인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용인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원

현)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서비스 제공절차

크몽 메세지로 문의 사항을 전달주시고 결제 진행해주시면, 상담시각 조율 후 상담 진행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할 내용과 주요 증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상담하신 개인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

성별

여성

주말 작업 가능여부

주말 상담가능

진행 방식

내방 상담
전화 상담

가격 정보

STANDARD

55,000

DELUXE

110,000

PREMIUM

220,000

패키지 설명

일반 전화상담

질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상담시간 조율하여 변호사가 30분 이내 전화상담 해 드립니다.

관련자료 사전 검토 후 전화상담

자료 및 질의사항 보내주시면, 상담시간 조율하여 변호사가 30분이내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대면상담

자료 및 질의사항 보내주시면 상담시간 조율하여 60분간 대면상담해드립니다.

전화상담가능

1회 상담시간 (분)

30분

30분

60분

작업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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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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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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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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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작업개수

45건

만족도

100%

회원구분

개인회원

사법시험출신.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이혼, 가사 사건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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