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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대상자️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분.
그림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원하시는 분.
이모티콘 제작을 희망하시는 분.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굿즈를 만들고 싶으신 분
서비스 내용
9년차 디자이너가 초밀착 과외로 A-Z 까지 알려드려요.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이모티콘, 제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까지 배울 수 있어요!
1달 간 총 4장의 그림을 그려보아요. 오프라인 강의 시 공간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
전문가 소개
전직 미술학원 강서 4년차, 그래픽 디자이너 9년차 경력을 보유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준비물
아이패드프로
애플펜슬
아이패드 충전기
프로 크리에이트(procreate)어플 설치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전직 미술학원 강사 4년, 그래픽 디자이너 9년 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은위트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물론, 기업 sns 일러스트, 식품 패키지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을 의뢰받아 아이패드 가격 본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싶다가도 그리다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마법을 펼쳐주는 기특한 아이패드랍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쥐어짜서 여러분의 드로잉 실력을 끌어올려 드릴 테니 믿고 모여주세요 :D
이런분들에게 추천해요
-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분.
- 그림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원하시는 분.
- 이모티콘 제작을 희망하시는 분.
-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싶으신 분.
- 여행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분.
-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
- 아이패드가 썩어가고 있으신 분.
수업장소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수업 확정 후 상세 주소 알려드립니다.)
수업방식
- 오프라인 / 온라인 화상 zoom
- 1주일 1번 4주 진행 (경우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소수정예 (최대 3명)
- 60분 진행
커리큘럼
- 1주차 과일 아이콘 (png) 만들기
- 2주차 식물 포스터 만들기
- 3주차 동물 캐릭터 그리기
- 4주차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
*그리고 싶으신 주제가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문의하기 > 클래스 일자 확정하기 > 결제 > 레슨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 남기기로 1:1 대화로 스케줄을 잡은 후 날짜와 클래스 주소 안내해드립니다.
수업은 60분 진행으로 1주일 1번이고 경우에따라 조정가능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준비물
- 아이패드프로
- 애플펜슬
- 아이패드 충전기
- 프로 크리에이트(procreate)어플 설치* 유료 어플(19,000원)이지만 한 번 설치 하시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모집 형태
분야
드로잉 재료
장소
홍대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3:00~14:00
- ∙ 수요일:13:00~14:00
- ∙ 금요일:13:00~14:00
- ∙ 토요일:11:00~12:00
- ∙ 일요일:11:00~12:00
커리큘럼
1회차
과일 아이콘 (png) 만들기 - 아이패드 이해하기 - 브러쉬 크기, 불투명도 조절하여 개념 이해하기 - 직접 그린 과일 아이콘으로 여기저기 꾸며보아요 ! - 푸른 하늘 그려보기 - 그림 그린 과정을 타임랩스 비디오를 보며 성취감 200% !
2회차
식물 포스터 만들기 - 형태가 불규칙적인 식물을 그려보아요. - 초록색만 사용하지 않고 알록달록하게 채색해보아요. - 시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 느낌있게 글씨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3회차
동물 캐릭터 그리기 - 동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 연구해봐요 - 캐릭터가 더 귀여워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구체적인 캐릭터 성격에 맞게 소품이나 포즈도 정해보아요.
4회차
이모티콘 만들기 - 3회차때 만들어둔 캐릭터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아요 -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카카오 이모티콘 도전 할 수 있어요.
가격 정보
4주 클래스
4주간 60분씩 수업 진행합니다.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4회
작업일
30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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