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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식 및 진행절차
1.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물의 주소(개별 점포일 경우 호실 포함)와 변경할 용도를 알려주세요.
2. 건축물대장 확인 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대상인지 용도변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표시변경일 경우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이 크지 않습니다.)
3. 진행 방식이 결정되면 관계법령 검토와 관할 청(시,군,구) 관련부서에 정보수집을 합니다.
4.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상담 종료.(관련 법령에 따른 현황 시설을 증설하지 못 할 경우)
6. 용도변경이 가능 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소유주 명의)'과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청(시,군,구) 건축과에 접수합니다. (건축물 현황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7. 건축과 및 관련부서의 검토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완사항을 보완합니다.
8.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완료 후 건축물대장 정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9. 변경하시고자 했던 용도로 건축물대장 정리가 완료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시설군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이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시설군 변경 없이 세부용도만 바뀌는 행위입니다.
용도변경은 주차대수, 장애인 편의시설, 정화조 용량, 건축물의 피난 규칙 등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함께 검토되고, 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용도별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용도변경이 어렵거나 불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진행사례
1. 관악구 신림동, 근린생활시설(사무소)>단독주택(다중주택) 용도변경 (22년 9월)
2. 서초구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표시변경(23년 6월)
3. 인천 인현동,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변경(23년 6월)
경력사항
1. 건축사사무소 근무 : 2010년 5월~2020년 12월
2.건축사 자격 취득 : 2019년 12월
2.건축사사무소 개업 : 2021년 1월
지역∙온라인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800,000원
PREMIUM
1,300,000원
패키지 설명
상담
법규검토 및 상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설군 변동없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도면 및 서류 작성 포함)
용도변경
시설군 변동이 수반된 경미한 용도변경 (도면 및 서류 작성 포함)
작업일
1일
14일
30일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관할 지역 시청 및 구청 건축과 담당자 부재시 즉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01. 상담 시작 전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결제 후 통보나 협의 없이 상담에 불참하는 경우 환불이나 보상이 불가합니다. 02. 전문가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뢰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행한 작업 건수 혹은 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 환불 가능합니다. 03. 계약된 내용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04.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및 솔루션 외에 추가로 협의하여 변경 혹은 추가로 진행한 상담은 그 협의를 통해 합의된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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