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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의뢰인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 드립니다.
1. 전문가 소개
- 현재 법무사 김상옥 사무소 사무장 재직 27년차 업무 경력.
- 법무, 법률 업무로 변호사, 법무사 근무하며 소송업무, 부동산, 경매,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강제집행, 가사, 형사 등 법원, 검찰 업무의
실전 노하우를 전해 드립니다.
2. 서비스 소개
- 지급 명령 신청의 요건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하 다(민사소송법 462조단서).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우편 등 통상의 송달방법 으로 송달할 수 없다면 지급 명령은 각하된다. 이는 소송 경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466조1항), 소제기가 되면 지급 명령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472조1항).
-간략히 의뢰인의 분쟁 상황 전달 받고, 해당 상황에 맞는 문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 혼자, 누구나 충분히 셀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천천히 작성 요령 안내 드립니다.
가격 정보
채무자 주소불능 소제기신청 양식 제공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우편등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신청양식
작업일
2일
수정 횟수
2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가격 정보의 수정 횟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01. 상담 시작 전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결제 후 통보나 협의 없이 상담에 불참하는 경우 환불이나 보상이 불가합니다. 02. 전문가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뢰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행한 작업 건수 혹은 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 환불 가능합니다. 03. 계약된 내용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04.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및 솔루션 외에 추가로 협의하여 변경 혹은 추가로 진행한 상담은 그 협의를 통해 합의된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제기 신청시 납부 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나요?
소제기신청서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법 473조1항. 인지법 7조3항) 송달료도 추납(지급명령에서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를 공제한 나머지 소장에 첨부할 송달료)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 됩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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