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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봄날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발급은 불가하고, 차용증이나 구두계약에 의한 입출금내역 증빙, 토지 등 공동명의 지분 증빙, 이혼 등 사유일 경우 타당한 사유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란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사실확인서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주소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동명의 지분 중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혼 등의 사유로 전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 때(단,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됨)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서비스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은 언제든 환영하며, 자료는 메일이나 문자로 주고 받아서 업무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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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보
250,000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채권채무, 공동명의 지분 중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발급
작업일2일
수정 횟수2회
수정 및 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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