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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날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발급은 불가하고, 차용증이나 구두계약에 의한 입출금내역 증빙, 토지 등 공동명의 지분 증빙, 이혼 등 사유일 경우 타당한 사유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란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사실확인서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주소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동명의 지분 중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혼 등의 사유로 전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 때(단,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됨)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서비스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은 언제든 환영하며, 자료는 메일이나 문자로 주고 받아서 업무처리 합니다.
가격 정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채권채무, 공동명의 지분 중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발급
작업일
2일
수정 횟수
2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본 서류 행정관청에 제출하실때까지 수정해 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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