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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전문가 이력
학력 전공
충주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보유 자격증
건축사자격증·2019-12·국토교통부 건축기사·2000-08·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 사항
승창엔지니어링·설계팀·과장·7년.0개월
대상자️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신청인
서비스 내용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인허가 대행
전문가 소개
인허가 전문 건축사
서비스 설명
1. STANDARD - 행위허가
공동주택은 내 집이라 하더라고 임의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허가라는 제도를 두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가능, 불가능을 판단 해주는데 이게 바로 "행위허가" 입니다.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비내력벽철거, 화단철거시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DELUXE - 행위허가 + 공사동의서
행위허가 신청시 관리사무에 비치 된 단위세대 평면도 사진을 당사(건축사사무소)에
전달 해주셔야 평면도 작성을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시 일정세대 이상의 "공사동의"를 받은 자료를 첨부 해야 합니다.
업무 편의상 당사에서 공사동의서 업무도 대행 하고 있습니다.
3. PREMIUM - 행위허가 + 공사동의서 + 승강기 보양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물품 이동시 승강기의 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강기 보양이 필요 합니다.
업무 편의상 당사에서 승강기 보양 업무도 대행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행위허가 절차
행위허가 신청 -> 도면, 서류 작업 -> 의뢰인 도면 확인 / 접수 -> 행정기관 검토 -> 행위허가 승인
2. 공사동의서
아파트 발코니확장, 비내력벽철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동 세대수의 50%이상
동의 필요
3.승강기 보양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 규정에 따라 승강기 보양 여부 확인 후 작업 진행
※ yk건축사사무소는 전문 건축사가 "직접" 도면 작성 및 행정업무 진행합니다.
"직접" 주무관과 협의 합니다. 대행사를 거치지 않아 저렴하고 신속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1. 대리인 위임장
2. 사업자등록증(인테리어 업체 신청시 제출)
3. 공사동의서(standard 상품 선택시 제출)
4. 단위세대 평면도(standard 상품 선택시 제출)
5. 매도인공사동의서
(매매 중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전일 경우 필요)
6. 매매계약서
(매매 중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전일 경우 필요)
7. 공사전 사진(행위허가 해당 부위)
8. 기타 요청서류
※ 1. 서류 양식은 별도로 전달 드립니다.
2. 행위허가 접수 후 허가권자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및 보완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방식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330,000원
DELUXE
500,000원
PREMIUM
670,000원
패키지 설명
행위허가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상복합 별도 금액적용)
행위허가+공사동의서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시 일정세대 이상의 "공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0세대 미만 동의시 금액)
행위허가+공사동의서+승강기보양
편의상 "승강기보양" 업무도 추가 가능합니다. (60세대 미만 동의시+ 17인승 이하 승강기 보양시 금액)
작업일
15일
20일
30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코니 확장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관련 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 기관의 행위허가 필증을 받은 후 공사 가능 합니다. 행위허가 미신고 공사 적발시 강제이행금 및 원상복구등 재산상의 손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언제 인가요?
도면 작성 및 민원처리 기간 감안 공사시작 2주전 신청 필요 합니다. 급하다고 행위허가 받기전에 공사 시작은 불법 입니다. 공사동의서 첨부도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인은 등기권리권자(소유권자)가 해야되나요?
소유권자 신청이 원칙이나 매매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공사동의서가 있으면 매수인(의뢰인)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등기상 소유자 명의로만 신청 받기도 합니다.
행위허가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 한가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확장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편의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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