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저는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20학번 드럼전공 학생 입니다.
드럼을 시작한지 어언 15년째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무조건 드럼을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유명한 프로들에게 레슨을 받았지만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드럼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분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은데 뭐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분
드럼을 빨리 잘치고 싶은분
학원에서 드럼을 배웠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분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드럼을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실 대여도 가능합니다.
한달에 10만원이고 제연습실에는 베이스 앰프(럼블100)
메인건반 (sp7 grand) , 어쿠스틱 드럼 (야마하 하이브리드 오크커스텀 6기통+보스포러스 트레디셔널 심벌셋) , 믹서 +스피커+다이렉트박스
방음이 너무 잘되어있어 녹음도 가능하고 집중도 높게 연습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첫시간에 상담을 해본뒤에 그사람에 걸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패드연습 - 셋트로 넘어가는 과정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에
그사람에게 최대한 걸맞는 드럼 레슨방법을 제시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뜨거운 열정과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드럼스틱이나 교재는 추후 레슨을 진행하면서 레슨생에 걸맞는 장비나 교재를 제공합니다.
모집 형태
장소
고양/파주 김포,강서구 가능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능일
- ∙ 월요일:00:00~23:30
- ∙ 화요일:00:00~23:30
- ∙ 수요일:00:00~23:30
- ∙ 목요일:00:00~23:30
- ∙ 금요일:00:00~23:30
- ∙ 토요일:00:00~23:30
- ∙ 일요일:17:00~23:30
커리큘럼
1회차
오리엔테이션&상담 레슨생과 상담을 통하여 드럼을 배우는 목적이나 생각이나 성향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레슨생에게 걸맞는 레슨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들어 내가 드럼을 배우는 목적이
2회차
1).교회반주를 위해서요 - 우선 드럼에 대한 정말 필요한 기초를 배웁니다. -한국 교회 cc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ccm 장르의 액센트 그루브를 배웁니다. -ccm 멜로디 악보 보는법 체크하는 방법 -레슨생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상황 (드럼의 상황 ,악기팀의 상황 , 교인들 연령대 , 예배당공간 등등등...) -그 교회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 튜닝법이나 연주법을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3회차
2).취미로 배우고 싶은데 단시간에 어느정도의 드럼실력을 갖고싶어요 - 드럼의 기초 & 셋팅 등을 배웁니다. - 패드 연습은 가르치고 권장하되 레슨시간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 바로 드럼셋 리듬연주로 넘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향상시켜 준뒤 - 본인이 연주하기 원하는 드러머의 영상이나 곡을 가져오면 단기간안에 연주할수 있게 지도해 줍니다.
4회차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정보
STANDARD
30,000원
DELUXE
60,000원
PREMIUM
100,000원
패키지 설명
드럼레슨(취미,교회반주),퍼커션 레슨
드럼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정말 알기 쉽고 재밌고 단기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입시,프로과정 양성 레슨
드럼을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하여 드럼으로 진로를 삼고 싶거나 대학진학이 목표인 분들을 위한 하드트레이닝상담
연습실 대여
연습실 대여 입니다.제 연습실에는 베이스 앰프(베이스포함),건반,믹서,스피커,드럼(녹음장비포함)다있습니다.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45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1회
30회
작업일
1일
30일
30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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