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경진 입니다.
2022년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부터 3.3%프리랜서, N잡러까지 2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대상 기타/연금/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가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실 경우 이러한 공제 감면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고싶으신 분들,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는 고객님 맞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세무사 소개
곽경진 세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現)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사
現) 성남 YMCA 감사
前) 광교세무법인 (역삼) 근무 세무사 (2018.11 – 2022.05)
- 제빵 및 제과업(S계열사), 생활용품 도·소매업(D계열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골프거리측정 제조업(G사), 화학제품 제조업(H사),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마스크 제조업(S사), 골프장 운영업(N사), 시멘트 제조업(S사) 등 다수 업체 법인세 신고
-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X-ray장비 등 정밀기기 도매업(D사), 철도운송업(N사),
종교단체, 비영리의료재단, 광고대행업, 개인 상속세 등 세무조사 진행
-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신고
- 증여세,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세 신고
- 경정청구, 주식평가
- S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1. 크몽메신저로 사전상담 진행
2. 서비스 의뢰 및 결제
3.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전달
4. 종합소득세 신고
5.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1. 신분증 사본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3. 사업자등록증 (비사업자 제외)
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5. 지급명세서
6.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7. 2022년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엑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