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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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자격증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 경력 사항

    광교세무법인·역삼1팀·세무사·4년.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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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100%가 전문가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Hae*****세무·법무·노무

대응도 정말 빠르고 상담도 정말 친절하십니다. 처리 속도도 빠르고 만족 100% 입니다 또 세무건 있으면 꼭 선생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1.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경진 입니다.


2022년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부터 3.3%프리랜서, N잡러까지 2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대상 기타/연금/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가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실 경우 이러한 공제 감면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고싶으신 분들,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는 고객님 맞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세무사 소개


곽경진 세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現)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사

現) 성남 YMCA 감사

前) 광교세무법인 (역삼) 근무 세무사 (2018.11 – 2022.05)


- 제빵 및 제과업(S계열사), 생활용품 도·소매업(D계열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골프거리측정 제조업(G사), 화학제품 제조업(H사),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마스크 제조업(S사), 골프장 운영업(N사), 시멘트 제조업(S사) 등 다수 업체 법인세 신고


-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X-ray장비 등 정밀기기 도매업(D사), 철도운송업(N사),

종교단체, 비영리의료재단, 광고대행업, 개인 상속세 등 세무조사 진행


-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신고


- 증여세,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세 신고


- 경정청구, 주식평가


- S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서비스 제공절차

1. 크몽메신저로 사전상담 진행

2. 서비스 의뢰 및 결제

3.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전달

4. 종합소득세 신고

5.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1. 신분증 사본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3. 사업자등록증 (비사업자 제외)

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5. 지급명세서

6.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7. 2022년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엑셀로 제출


가격 정보
STANDARD55,000
DELUXE220,000
PREMIUM330,000
패키지 설명
단순경비율 대상 (E,F,G유형)
- 단순경비율 - 2이상 근로소득 - 타소득 합산 시 5.5만원 추가 결제 전 상담 필수!
간편장부 대상 (D유형)
- 간편장부 - 타소득 합산 시 5.5만원 추가 결제 전 사전상담 필수!
복식부기의무자 (A,B,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 타소득 합산 시 5.5만원 추가 결제 전 사전상담 필수!
수정 횟수
3회
3회
3회
작업일
7일
7일
10일
수정 및 재진행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3회 수정 가능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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