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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전공
서울여자대학교·식품공학과(심화)·졸업
보유 자격증
위생사(식품)·2022-11·보건복지부 식품표시기준이해와적용·2022-11·한국식품정보원 haccp팀장·2022-09·한국식품기술사협회
경력 사항
즉석식품제조회사·품질관리팀·사원·1년.4개월 편의점음식제조회사·상품개발팀·인턴·0년.2개월 프리랜서·1년.0개월 1인가구마케팅회사·콘텐츠 마케팅팀·사원·1년.0개월
서비스 설명
1. 서비스 소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식품제조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 바로 표시광고법입니다.
부족한 인력난과 식품표시까지 진행할 방법이 없으신 식품창업가분들을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표시기준법 전문가 크몽고수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품, 소비자들에게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인상은
바로, 포장지에서 볼 수 있는 '식품정보'입니다.
식품 정보는 법에서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식품창업 또한 많아지면서 많은 식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표기법이나
HACCP운영에 대한 지식은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규들을 찾아보자니 머리 아프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식품제조공장 QC/QA경력으로 표기법을 공부하고 직접 민원 대응까지 해본 HACCP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일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전문가에게 식품표시 의뢰하기(주표시면/영양정보/정보표시면) 및 품목제조보고 신고하기.
※ 전문가 소개
기타가공품.캔디류.과채과공품.즉석섭취식품.유제품(음료).신선편의식품,빙과류,농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유형 표기법 진행
인서울 대학 4년제 생물/식품학과 수료
미생물 및 건기식 연구 경력, 식품 분석 연구 경력
HACCP인증 진행 5회이상
QA QC경력
2) 서비스 제공 주요 분야 및 차별화 포인트
표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정말 많은 정보와 예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식품 제조를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로 인해 들어오는 소비자의 민원은 심각하게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에 대한 기준법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매년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규 모니터링과 노하우로 전문가가 곁에 없는
분들에게 안심을 주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주표시면/정보표시면, 영양성분 등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렸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고자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 본 결과물은 법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참고용이며 이로인한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 결과에 대해 자사에서 변형 및 수정할 경우(2차 가공)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귀사의 원재료 및 영양시험표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HACCP에 대한 궁금증 및 소규모 해썹을 운영하기 위한 일지나 초기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필요한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방식
가격 정보
STANDARD
15,000원
DELUXE
50,000원
PREMIUM
80,000원
패키지 설명
식품 상세페이지 or 품목제조보고
식품 상세페이지 광고시 과장/과대 광고를 피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문구 검토(일반식품만 해당)or품목신고
식품표기라벨, 영양성분
정보표시면,주표시면 패키지의 모든 표시부분 문구 제작 (디자인제작이 아닙니다.)
상세,표기, 영양성분제작/컨설팅
상세페이지,표기,영양성분 그리고 haccp(현장/일지 등)궁금한 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오프라인 진행
강의・컨설팅 횟수
1회
1회
1회
1회당 시간 (분)
30분
0분
0분
작업일
2일
5일
5일
수정 횟수
1회
1회
2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수정은 가격 현황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재진행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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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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