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신 분
모임에 나가서 자랑할 만한게 필요하신 분
축가를 부탁 받으신 분
이성의 호감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
서비스 내용
발성법 (호흡법, 발음교정, 성대접촉 등)
보컬스킬 (스크레치, 비브라토, 애드립 등)
보컬 디렉팅 (목소리 톤, 발성, 발음, 공간감 등)
전문가 소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 보컬 전공, 음향 부전공 졸업
극동방송 제 22회 가스펠싱어 대상팀 학의 날개들 소속 보컬
파주시청 청소년맞춤형체험활동 선정업체
실용음악 보컬, 밴드, 기타 등 실용음악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활동
서비스 설명
* 운영시간
10:00 ~ 22:00 I 예약제 운영
(미예약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19 2층 201호
* 이벤트 진행
(같은 알파벳은 중복불가)
1) 오전할인 (A)
오전 10 ~ 12시까지 수강신청, 연장 시 20% 할인
2) 군인할인 (A)
현역 군인(간부, 장병) 수강신청, 연장 시 10% 할인
3) 지인동반할인 (B)
지인과 같이 수강신청, 연장 시 5% 할인
4) 겨울나기 (C)
연습실 4회 이상 이용 시 10% 할인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작성 시 5% 할인
* 녹음,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음 연습실 제공
-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프로급 녹음 장비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직관적인 피드백
- 그동안 노래방 마이크, 귀 등으로 왜곡해서 들었던 목소리의 실체를 파헤쳐 실력향상에 기여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
- 감각적인 배웠던 부분들에 대한 명칭과 작용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절차
* 방문 OR 온라인 상담 및 레벨 테스트
1절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 1곡 준비
* 서류작성
수강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CCTV 동의서 작성
* 수강료 납부
초급반
180,000 I 4회(240분) / 연습실 (무제한)
* 수업진행
상담과 레벨 테스트로 원하시는 방향성에 맞게 기본적인 발성, 발음 등을 이론과 실습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며, 실습과정에서 모니터링, 녹음, 버스킹 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 아이폰 사용 수강생 (필수X)
C타입 테블릿, 노트북 연습실 이용에 필요
* 악보 혹은 가사 / 필기도구
노래에 사용된 표현들을 정리하고 필기하는데 사용
모집 형태
장소
고양/파주 문산읍 방촌로 1719(센터프라자) 201호 결보컬교습소
가능일
- ∙ 월요일:10:00~22:00
- ∙ 화요일:10:00~22:00
- ∙ 수요일:10:00~22:00
- ∙ 목요일:10:00~22:00
- ∙ 금요일:10:00~22:00
- ∙ 토요일:10:00~22:00
- ∙ 일요일:10:00~22:00
커리큘럼
1회차
소리의 구성요소 (베르누이의 정리, 배음, 공명기관)
2회차
여러가지 호흡방식과 사용하는 방법 파찰음 훈련을 통한 복압유지와 성대조절, 호흡작용 훈련
3회차
Appoggia(이중모음)을 통한 힘과 시간의 상호작용
4회차
Humming Scale을 통한 성구전환 훈련과 공명감 인지
가격 정보
취미반 보컬레슨 I 보컬 테크닉
호흡법, 발성법, 보컬기술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표현하는 방법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4회
작업일
30일
수정 횟수
0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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