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림세무회계 대표 이대규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안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2022년도 귀속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 연금, 기타, 사업, 금융(이자,배당 2천만원이상))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도의 마무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신고
A 유형 :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B 유형 : 사업자가 직접 장부를 써도 되는 복식부기의무자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D 유형 :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E 유형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F 유형 : 사업소득뿐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G 유형 : 사업소득뿐이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I 유형 : 국세청이 각별히 성실신고 주의를 준 사업자
V 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Q 유형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
R 유형 : 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
T 유형 :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이대규 세무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前 두리세무법인 근무
前 한원세무법인 근무
現 우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1. 상담 후에 서비스 접수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토대로 상담 진행
3. 필요서류 요청
4. 종합소득세 신고
5. 납부서 전달
1. 신분증 사본
2. 홈택스 ID/비밀번호
3. 사업자등록증(비사업자 제외)
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5.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