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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분들의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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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세무사
연락 가능 시간 : 10시 ~ 18시
평균 응답 시간 : 4시간 이내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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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가천대학교·경제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세무사·2017-11·기획재정부

  • 경력 사항

    세무법인 조이위드·세무사팀·팀장세무사·2년.2개월 세무법인 대성·세무사팀·세무사·2년.8개월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2월달에 본인의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올바른 세금을 계산하고,

이에 추가납부 혹은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데, 종종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분들도 계십니다.


1. 12월 31일(연말) 기준으로 근무처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연말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는 업무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분들께서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2월달)에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되어, 이전 근무처에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연말정산업무는 통상 2월달에 진행되며, 만약 이 기간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분들께서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 A회사에서 12월 31일에 퇴사하고, B회사에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 연말기준으로 근무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업무 불가능.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Ex) A회사에서 1월 15일에 퇴사하고, B회사에 1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 A회사에서 2월달에 계속 근무중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업무 불가능.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다만,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겠다고 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출받아 진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업무 진행 가능)

Ex) A회사에서 12월 30일에 퇴사하고, B회사에 12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 연말 기준으로 B회사에 재직중이므로, B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 가능

3.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여건이 안되어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월달 신고시 이 부분을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수정 유형

1) 실수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누락한 경우

2) 부양가족을 실수로 2명이상이 공제를 받은 경우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누락이 된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으므로,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반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반영한 올바른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회계 신의에서 편하게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달에 진행합니다. 5월 전까지는 신고업무가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세무자료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위 업무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근로소득 외의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국세청 수임동의 업무


2. 의뢰인의 세무기초자료 조회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준비


3.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진행 및 내역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신분증 사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

(의뢰인에 따라 필요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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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보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의 소득세신고

이직, 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연말정산을 받았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작업일

3일

수정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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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세무사

연락 가능 시간 : 10시 ~ 18시
평균 응답 시간 : 4시간 이내

총 작업개수

2건

만족도

100%

회원구분

기업회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대표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세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업무를 친절하고 쉽게 설명드리고, 세무대리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수정 및 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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