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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무역 용어 때문에 무역 학습을 주저하고 계신 분
무역 용어를 배워야하는 분
서비스 내용
무역 용어는 쓰는 단어만 쓴다 !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usage !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역 용어와 쓰임을 정확히 배우게 됩니다.
전문가 소개
무역 경력 21년 (창업포함)
무역 강사&멘토 11년 (서울시 글로벌 자문단, 서울시 무역 아카데미 등 다수)
서울시(SBA)외부 심사위원
준비물
유선 상담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명확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설명
서비스 설명
무역 용어 때문에 무역 학습을 주저하나요?
무역 용어만 알아도 무역을 할 수 있지만 무역 영어만 알아서는 무역을 못합니다 !
그만큼 무역 용어가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가요?
무역 용어가 잘 이해가 안가나요?
무역 용어는 많이 아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를 정확히 아느냐가 관건 !
즉,
무역 용어는 쓰는 단어만 쓴다 !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usage !
아직도, 막연한 생각속에 고민만 하고 있다면?
혼자서 인터넷 검색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대기업 무역 회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까지,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다룬 경험이 있고,
현재 무역 회사 (2011년 창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 주요 기관에서 강의 및 멘토 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 전문가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 사항?
무역 경력 21년 (창업포함)
무역 강사&멘토 11년
서울시(SBA)글로벌 자문단, 서울시(SBA)무역 아카데미, 서울시(SBA) 무역 창업스쿨, 서울시(SBA) 글로벌센타, 서울시(SBA) 외국인 무역 아카데미,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 전라북도 경제 통상 진흥원, 서울시(SBA)외부 심사위원, 서울 창업 카페, 창업 진흥원, 컨텐츠 진흥원, 카페24, etc
서비스 방식은?
1회 / 30분 / 유선 통화
질문 범위는?
무역 용어 전반
서비스 제공절차
결제전, 크몽 문의하기를 통해 궁금한 부분을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합니다.)
문의 > 컨설팅 시간 예약 > 결제 > 상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며,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따로 협의 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유선 상담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명확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번에 연관없는 여러개의 다른 질문은 자제해 주세요.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커리큘럼
1회차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용어를 풀어봅니다
가격 정보
무역 용어별 실전 usage
어려운 무역 용어로 스트레스 받나요?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레슨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83건만족도
100%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현직 무역회사 대표 겸 무역 멘토 (강사) 대기업 (원단), 중견기업 (의료기기), 중소기업 (컴퓨터) 그리고 창업까지 무역으로만 업력 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해외 전시회 참여 및 기획 & 풍부한 바이어 발굴 경험 해외 영업 과 마케팅 현장 경험 풍부. 일본,대만,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태국,유럽 등 출장 경험 풍부. 정부 및 지자체 주요 기관에서 멘토,강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방향: 무역 실전에 이론을 더하다 !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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