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 자격증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 경력 사항
광교세무법인·역삼1팀·세무사·4년.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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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경진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최종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야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매입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일반과세자(개인 및 예정고지대상 법인) : 반기별 매출/매입을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법인) : 분기별 매출/매입을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택스로 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게,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세무사 소개
곽경진 세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現)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사
現) 성남 YMCA 감사
前) 광교세무법인 (역삼) 근무 세무사 (2018.11 – 2022.05)
- 제빵 및 제과업(S계열사), 생활용품 도·소매업(D계열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골프거리측정 제조업(G사), 화학제품 제조업(H사),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마스크 제조업(S사), 골프장 운영업(N사), 콘크리트, 시멘트 제조업(S사) 등 다수 업체 법인세 신고
-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X-ray장비 등 정밀기기 도매업(D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종교단체, 비영리의료재단, 광고대행업, 개인 상속세 등 세무조사 진행
-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신고
- 증여세,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세 신고
- 경정청구, 주식평가
- S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서비스 제공절차
1. 크몽메신저로 사전상담 진행
2. 서비스 의뢰 및 결제
3.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전달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1. 신분증 사본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내역
5.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매출, 매입 각각)
6. 홈택스 미등록 카드내역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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