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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세무사·2018-11·기획재정부
경력 사항
광교세무법인·역삼1팀·세무사·4년.0개월
서비스 설명
1.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곽경진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최종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야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매입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일반과세자(개인 및 예정고지대상 법인) : 반기별 매출/매입을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법인) : 분기별 매출/매입을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택스로 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게,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세무사 소개
곽경진 세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現) 택스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사
現) 성남 YMCA 감사
前) 광교세무법인 (역삼) 근무 세무사 (2018.11 – 2022.05)
- 제빵 및 제과업(S계열사), 생활용품 도·소매업(D계열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골프거리측정 제조업(G사), 화학제품 제조업(H사),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마스크 제조업(S사), 골프장 운영업(N사), 콘크리트, 시멘트 제조업(S사) 등 다수 업체 법인세 신고
- 치킨 식자재 도소매(N계열사), X-ray장비 등 정밀기기 도매업(D사), 도시철도 운송업(N사), 종교단체, 비영리의료재단, 광고대행업, 개인 상속세 등 세무조사 진행
-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신고
- 증여세,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세 신고
- 경정청구, 주식평가
- S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서비스 제공절차
1. 크몽메신저로 사전상담 진행
2. 서비스 의뢰 및 결제
3.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전달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1. 신분증 사본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내역
5.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매출, 매입 각각)
6. 홈택스 미등록 카드내역
주말 작업 가능여부
진행 방식
가격 정보
STANDARD
55,000원
DELUXE
88,000원
PREMIUM
165,000원
패키지 설명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사업자
-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 전자상거래 및 오픈마켓매출, 배달대행매출, 수출매출 없는 자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되어 있는 자
개인 및 법인 일반과세자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사업자 - 전자상거래 및 오픈마켓매출, 배달대행매출, 수출매출 있는 자
작업일
5일
5일
7일
수정 횟수
3회
3회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부가가치세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신고 완료될 때까지 수정 및 재진행해드리며,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추가 문의의 경우 추가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곽경진세무사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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