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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노무사가 MZ세대에게 알려주는 생존노동법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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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_썸네일
5.0

마*****

올해 초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회사이다보니,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어렴풋하게 알던 지식에 기대어 뭐하나 물어보는것도 조심스럽고 인터넷도 알맹이는 없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라 걱정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관련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구매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과 제 상황에 딱맞는 내용들로만 컴팩트하게 나와있어서 처음에는 저에게 맞는 것만 골라보다 어느순간 완독했습니다. 뭔가 회사생활 내내 참고할 수 있는 비책을 찾은 것 같네요. 원래 후기 이렇게 길게 안쓰는데 진심 이정도 정성글 남길 가치는 충분한것 같아 쓴이분께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우리회사 사람들만 빼고 많이 많이 보세요. 사회초년생들 특히 추천합니다!!!

단*****_썸네일
5.0

단*****

책 제목답게 정말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서 돈이 아깝지 않네요~ 책 중에 진짜 책 값 이상을 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있는데 꼭 써먹어 보겠습니다 ㅋㅋ 번창하세요!

배울 내용

  • 돈이 되는 노동법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에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법만 알려드립니다.

  • MZ세대를 위해 노동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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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 : 프롤로그

CHAPTER 1 : 입사 편
01. 취준생 두 번 울리는 거짓 채용 공고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02. 작성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03. 우린 깐부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말자고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04. 시용계약 중 업무부적격으로 해고됐습니다 : 시용계약의 성립과 본채용 거부
05. 최종합격 발표 후 이제 와서 합격을 취소한다고요? :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CHAPTER 2 : 임금 편
01.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 적용 사업장 및 발생요건
02. 월급에서 마음대로 사장님 선물비를 공제한다구요? : 임금지급의 전액불 원칙
03. 수습 기간이니까 최저임금 90%만 받으라구요? : 수습 근로자의 근로조건
04.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다는데요? : 포괄임금제 계약의 정당성
05.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임금명세서 안준다는데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CHAPTER 3 : 휴게/휴일/휴가 편
01. 중간중간 쉰다고 따로 휴식시간이 없다는 데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02.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가 따로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03. 하루 더 근무하고 연차수당 최소 15개 더 받는 방법 : 365일과 366일의 한 끗 차이
04.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05. 쉬면서 급여를 받는 신박한 방법, 휴업수당을 아시나요?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CHAPTER 4 : 인사명령 편
01. 전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 공장으로 옮기라고요? : 전직명령의 정당성
02.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 전적명령의 정당성
03.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0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요? : 직장 내 성희롱 대처
0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부서로 가라구요? : 직장 내 괴롭힘 대처

CHAPTER 5 : 징계 편
01. 제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회사가 저를 징계할 수 있나요? : 사생활 비행의 징계 가능성
02.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 경력사칭과 징계
03.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나 서면통지 안해도 괜찮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04.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것도 억울한데 해고 예고까지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05. 해고 시 해고 서면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CHAPTER 6 : 퇴직 편
01.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그만두면 큰일납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02. 회사를 그만둔 다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어떡하죠? :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03. 사직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껴 되돌리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04. 쉿. 퇴직금을 더 받는 신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비밀
05. 퇴직금을 못 받았다구요?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서비스 설명


1. 저자 소개


- MZ세대 공인노무사

- 현) 대기업 인사팀 in-house 노무사 재직 중(경력 8년)

- 기업 내 각종 노동 사건 해결 경험 및 노동 법률 자문 제공

- 「MZ 노무사가 MZ세대에게 알려주는 생존노동법 30가지」 저술



2. 이 책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 서점가에 있는 어려운 노동법이 아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읽어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 노동법이 아닌 회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

-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노동법

- MZ세대 노무사로서 MZ세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

- 단순히 양을 늘리기 보다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노동법



이 책은 MZ세대 노무사가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MZ세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30가지 노동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은 이 책에 투자한 금액 이상의 것을 얻으실거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구매를 망설이신다면 아래 프롤로그와 목차를 읽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책의 프롤로그


요즘 서점가에는 MZ를 붙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MZ를 활용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MZ를 이용한 마케팅이 필자의 눈에는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책들 중에는 실제 MZ가 쓴 책들도 있지만 기성세대들이 마치 MZ를 모두 이해하는 것 마냥 쓴 책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MZ를 위해 글을 쓴 것인지, MZ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쓴 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재수생의 고민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재수생이 가장 잘 알 것이고, 취준생의 고민은 오늘도 노트북 앞에서 자소서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취준생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공시생의 고민은 오늘도 2평이 채 넘지 않는 신림동의 어느 고시원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시생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것도 M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MZ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혹은 이미 겪었을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다룰 이야기들은 실제로 많은 MZ세대들이 겪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하고 만 있을(어쩌면 이미 당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MZ세대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쓴 글이다.



4. 목 차


CHAPTER 0 : 프롤로그


CHAPTER 1 : 입사 편


01. 취준생 두 번 울리는 거짓 채용 공고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02. 작성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03. 우린 깐부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말자고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04. 시용계약 중 업무부적격으로 해고됐습니다 : 시용계약의 성립과 본채용 거부


05. 최종합격 발표 후 이제 와서 합격을 취소한다고요? :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CHAPTER 2 : 임금 편


01.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 적용 사업장 및 발생요건


02. 월급에서 마음대로 사장님 선물비를 공제한다구요? : 임금지급의 전액불 원칙


03. 수습 기간이니까 최저임금 90%만 받으라구요? : 수습 근로자의 근로조건


04.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다는데요? : 포괄임금제 계약의 정당성


05.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임금명세서 안준다는데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CHAPTER 3 : 휴게/휴일/휴가 편


01. 중간중간 쉰다고 따로 휴식시간이 없다는 데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02.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가 따로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03. 하루 더 근무하고 연차수당 최소 15개 더 받는 방법 : 365일과 366일의 한 끗 차이


04.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05. 쉬면서 급여를 받는 신박한 방법, 휴업수당을 아시나요?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CHAPTER 4 : 인사명령 편


01. 전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 공장으로 옮기라고요? : 전직명령의 정당성


02.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 전적명령의 정당성


03.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0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요? : 직장 내 성희롱 대처


0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부서로 가라구요? : 직장 내 괴롭힘 대처



CHAPTER 5 : 징계 편


01. 제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회사가 저를 징계할 수 있나요? : 사생활 비행의 징계 가능성


02.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 경력사칭과 징계


03.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나 서면통지 안해도 괜찮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04.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것도 억울한데 해고 예고까지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05. 해고 시 해고 서면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CHAPTER 6 : 퇴직 편


01.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그만두면 큰일납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02. 회사를 그만둔 다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어떡하죠? :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03. 사직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껴 되돌리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04. 쉿. 퇴직금을 더 받는 신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비밀


05. 퇴직금을 못 받았다구요?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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