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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01.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13



01-1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14



01-2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18



02.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20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21



03-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2



※공사중단 건물도 등기가 될까?-22



성남 2016타경6400--생애 첫 법정지상권 물건 낙찰-23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25



대구 2018타경985--법정지상권 강사도 모르는 CASE-26



※헷갈리는 부합물, 종물의 구분방법-32



03-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33



순천 2016타경10619(2)--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33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게 있을까?-34



여주 2020타경33174—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데도 법정지상권이 또 성립해요-35



춘천 2018타경3959—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소장-36





03-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41



03-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41



※담보지상권은 무엇이고 말소가 될까?-41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42



04-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43



상주 2015타경2647(5)--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가압류는 처분시점이 될 수 없다.-44



영월 2016타경3773—최초의 동일시점을 주의하여야 한다-45



논산 2018타경20329—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47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50



논산 2017타경4696—과일을 장검으로 썰어서야 되겠는가?-52



논산 2016타경21175—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해도 입찰가능한 물건-56



04-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57



04-3. 철거특약의 부존재-57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59



※처분시점과 성립시점의 명확한 구분-60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1



군산 2021-02416-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63



07. 지료-65



경주 2014타경4534—지료연체 시 대응방법-69



※공유지분물건의 지료청구 상대방-71



08. 법정지상권의 소멸-72



08-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73



수원 2016타경15456—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74



08-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75



09. 법정지상권의 주요 판례-76



09-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77



09-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80



09-3.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83



의정부 2016타경30329(7)--애초에 토지는 공유지분 건물은 단독소유-85



진주 2016타경31458(2)--낙찰 후 매수해 줄 사람을 찾는 등기부 분석-90



상주 2017타경3248—물건 현장조사 및 입찰 시 알면 좋은 팁-91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지상정 가격 계산하는 법-92



※헷갈리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한방에 정리하는 법-93



0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94



0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95



10. 법정지상권의 해법-99



상주 2015타경3398(5)--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쉽게 팔아먹는 물건-10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보는 법-102



※법정지상권 물건의 기본적인 처리 순서-106



11. 차지권-107



11-1. 개념 및 성립요건-108



11-2. 존속기간-110



11-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111



영월 2017타경1224--차지권이 성립해도 팔아먹는 유형-112



12. 분묘기지권-114



12-1. 분묘기지권의 유형(3가지)-115



평택 2022타경42571—채무자측의 차순위매수신고 후 낙찰-116





12-2. 장사법(분묘기지권 불성립)-117



13. 적용사례-120



정읍 2015타경5935(1)--낙찰 후 되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법-121



대구 2015타경102101—-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는 특수경매-122



영동 2016타경1696—-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물건의 낙찰-123



정읍 2015타경6990—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124



거창 2020타경1712(1)--낙찰 후 바로 복등기로 매도-125



서산 2017타경4749—낙찰 후 도로확.포장 공사로 수용보상되다-126



부록1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130



부록2 법정지상권 불성립유형-134

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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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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