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R&B 음악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파르코”입니다.
작곡을 독학으로 시작하여 혼자서 싱글앨범 발매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보컬팁들로 원하시는 곡의 퀄리티를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발성법과 호흡법을 통해
노래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보컬 레슨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R&B 음악을 하고 있지만 K-POP, 발라드 등 그 외 장르도 수업 가능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 혹은 인터넷방송으로도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들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소리들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 쉽고 편안한 레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저의 곡을 만들고 부르고 녹음하면서 습득했던 저의 노하우들과
디렉팅들로 수강생분들에게 부담 없는 레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관적인 소리 이해와 수강생분들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레슨으로 정성껏 수업해 드립니다.
레슨 대상
- 체계적인 보컬 레슨을 받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 높은 가격이 부담되어 장기간 레슨을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
-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본인의 애창곡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
- 본인의 노래 실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
- 결혼식 축가를 앞두고 단기 포인트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
- 커버곡 컨텐츠로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등등
서비스 제공절차
먼저 문의 주시면 스케줄 조정후
크몽 예약.결제가 완료 되면 약속된 시간과 날짜에 레슨 진행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원하시는 곡을 1,2곡정도 준비해오시는게 좋아요.
물통도 준비하시면 좋구요!
오실때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집 형태
장소
홍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93-2
합정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93-2
가능일
- ∙ 월요일:11:00~23:30
- ∙ 화요일:11:00~23:30
- ∙ 수요일:11:00~23:30
- ∙ 목요일:11:00~23:30
- ∙ 금요일:11:00~23:30
- ∙ 토요일:11:00~23:30
- ∙ 일요일:11:00~23:30
커리큘럼
1회차
-첫레슨 (원하는 곡 , 노래 스타일 찾기) 원하시는 곡을 가져오시는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 신 분들은 편안한 대화로 하고자 하시는 취향에 맞는 곡을 같이 정하고 첫 테스트 녹음이 들어갑니다. (녹음은 선택사항입니다.) 녹음하신 곡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연습하셔야 하는지 찝어드려요
2회차
-두번째 레슨 (첫레슨곡 교정) 첫레슨때 찝어드린 부분으로 레슨 진행 합니다. 이때 부족한 발성,발음,호흡등 기본적인 문제점 교정 해드립니다.
3회차
-세번째 레슨 (디테일 찾기) 발성,발음,호흡을 교정해드린 것을 바탕으로 레슨 진행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터는 정말 노래를 멋지게 부르기 위한 감정이나 발성과 호흡에 디테일을 잡습니다.
4회차
네 번째 레슨에는 학습했던 것을 보강하고 곡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에 배우셨던 것을 복습하고 전체적인 곡의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합니다. 5회차로 넘어가게 되시면 곡은 바뀔 수 있습니다. 4회차에도 녹음이 들어갑니다 (선택사항) (수강생분들마다 커리큘럼과 수업의 진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
STANDARD
40,000원
DELUXE
155,000원
PREMIUM
280,000원
패키지 설명
원데이 클레스
원데이 클레스 1회 한시간 제공해드립니다.
4회 레슨
4회 레슨 주1회가 기본으로 한달 4회 레슨입니다.
주2 or 2시간 레슨
주에 한시간씩 2번 혹은 1회레슨시 2시간 레슨입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4회
8회
작업일
1일
30일
30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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