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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자
명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있으신 분들
경매, 공매투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고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
이사비 없는 명도와 감정노동 없는 명도 모두 원하시는 분들
목차
2024년 개정판으로 명도 사례 추가되었습니다.
점유자와 마주치지 않고 퇴거시키는 매뉴얼
30분이면 쉽게따라할 수 있는 명도 매뉴얼 원본: https://kmong.com/gig/423991
- 요약본 목차-
1편: 들어가면서... (p2~5)
4편: 명도하는 법 (급하면 4편만 봐도 된다.) (p9~22)
· 명도의 철칙(복습)
· 제 3자 전략
· 명도 진행순서
+ 번외편: 명도 컨설팅한테 호갱 당하지 않는법 (p23~30)
· 평가기준
· 경매명도컨설팅계약서 예시
· 명도 완료 시 점검사항
· 참고자료
맺음말 (p31)
-원본 목차-
1편: 들어가면서... (p2~5)
2편: 명도의 마인드 셋 (p11~14)
· 명도의 철칙
· 마인드 셋(Mind Set)
· 점유자에게 줄 3가지 선택안
· 점유자에게 연민이나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
3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p15~28)
· 점유자의 당근과 채찍
· 낙찰자의 강제집행 비용
· 이사비 & 미납관리비
· 경매 난이도 5단계
4편: 명도하는 법 (급하면 4편만 봐도 된다.) (p29~42)
· 명도의 철칙(복습)
· 제 3자 전략
· 명도 진행순서
5편: 점유자와 의사소통 (p43~47)
· 만능 모범 답변
· 점유자의 예상 질문
6편 임차권등기자(난이도:★☆☆☆☆) (p48~51)
· 이사비: 0원
7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임차인(난이도:★★☆☆☆) (p51~61)
· 사용료(명도수익): +250만원
8편 배당 받지 못하는 소유자1(난이도:★★★☆☆) (p62~66)
· 이사비: 50만원
9편 배당받지 못하는 소유자2(난이도:★★★☆☆) (p67~75)
· 사용료(명도수익): +900만원
+ 번외편 컨설팅한테 호갱 당하지 않는 법 (p76~83) Ÿ 평가기준
· 경매 명도 컨설팅계약서 예시
· 명도 완료 시 점검 사항
· 참고자료
인터넷으로 경매사건 서류열람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으로 보내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전자(인터넷)소송
인도명령신청 전자(인터넷)소송
맺음말 (p84)
1페이지 요약(p85)
서비스 설명
"점유자에게 끌려다니는 명도, 오래걸리는 명도, 이사비주는 명도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30분이면 따라할 수 있는 경매명도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주도적인 명도, 3개월이내 명도, 명도수익 얻기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평균 275만원의 월세(명도수익)를 받았습니다.
1건에 최대 명도수익은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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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주지 않고 월세(명도수익) 받으며
명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경매투자자는 이 책을 읽어주세요.
2024년 개정판 추가내용
1. 강제집행 절차 비용 및 소요시간 정리
2.나홀로 전자소송 방법
· 인터넷으로 경매사건 서류열람
· 내용증명 인터넷으로 보내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전자(인터넷)소송
· 인도명령신청 전자(인터넷)소송
3. 경매 & 공매 명도 컨설팅 사례추가
파일 형식
추가 제공
투잡·재테크 분야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전자책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험 사용 상품(미리 보기)이 제공되며, 구매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나. 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전자책 외 전문가의 컨설팅 등 유·무형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한 취소 환불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추가 서비스 제공 전 취소·환불 가능 -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환불 불가(단, 구매 확정 전 전문가와 의뢰인이 취소 합의한 경우는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점유자가 버티지 못하도록 법에 강제집행제도 가있습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3개월이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사비는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저는 이사비를 안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비를 주고도 점유자의 기대치보다 작으면 욕을 먹기 때문이고 점유자는 "선의의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기에 줄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낙찰자의 미덕으로 "퇴거 완료 후" 위로비를 줄 수는 있습니다.)
점유자와의 감정소비가 심하지 않나요? (직접 전화하기도 대면하기도 싫습니다.)
돈 버는 경매명도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전화 안받으시고 문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점유자가 더 불안해져 명도가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제작자 또는 공급자 | 돈버는경매명도매뉴얼1125 | 이용조건, 이용기간 | 상품 상세 참조 |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 상품 상세 참조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의 효과 | 상품 상세 참조 |
이용조건 | 상품 상세 참조 | 소비자상담전화 | (크몽 고객센터) 1544-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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