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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대상자️
- 패션 디자인 전공자 및 비전공자 모두 가능
- 현재 실무에 종사 하고 있지만 도식화 기초가 부족한 신입 디자이너
- 패션 브랜드 창업 준비생
서비스 내용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도식화 및 작업지시서 지도
-취업 / 졸업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도식화 지도
전문가 소개
약 9년간 패션디자이너 & 강사로 활동
준비물
-개인 노트북 준비 필수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설치 필요)
-온라인 수업 시 ZOOM 설치
서비스 설명
[ 강사 소개 ]
안녕하세요 :) 현재 패션디자이너 &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IMAGINE.A 입니다.
뉴욕 디자인 스쿨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동시에 실무 및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 아카데미에서 패션디자인, 도식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강의하고 있어요 :)
원하시는 목표에 맞는 맞춤 커리큘럼으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툴 사용법부터 실무에 바로 투입 될 수 있는 단계 까지 꼼꼼히 지도 드리겠습니다.
쉽고, 지루할 틈이 없는 알찬 수업 함께 해보아요!
** 자격증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패션 3급)
[ 수업 분야 ]
* 상담 후에 원하시는 복종에 따른 도식화 지도가 가능합니다.
도식화 실습 전에 옷의 구조를 이해하는 수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옷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도식화를 그리게 되면 섬세하지 못한 작업물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도식화 및 작업지시서 지도
-취업 / 졸업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도식화 지도
-2회 수업 후 기본 도식화 및 작업지시서 작성 가능
-추가 수업 시 심화 과정 지도 ( 심화 작업지시서 작성 요령 및 SPEC 측정 방법 지도, 심화 과정 도식화 실습 진행 )
** 도식화, 작업지시서 수업을 주로 진행하나, 패션 포트폴리오 작업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수업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 수업 방식_온라인, 오프라인 ]
- 1:1 수업 입니다.
- 개인 노트북 준비 필수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설치 필요)
- 온라인 수업 : ZOOM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작업물 전송을 통해 수정 작업이 원활하며 빠른 피드백 가능
- 오프라인 수업 : 카페 /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지역 : 서울 -> 장소는 협의 후 조정 가능 합니다.)
[ 수강 대상 ]
- 패션 디자인 전공자 및 비전공자 모두 가능
- 현재 실무에 종사 하고 있지만 도식화 기초가 부족한 신입 디자이너
- 패션 브랜드 창업 준비생
[ 수업 시간 ]
- 120분 / 2회 진행 (협의 후 조정 가능)
- 평일, 주말 가능 합니다. (스케줄 협의 필요)
서비스 제공절차
1.수업 문의_ 크몽 채팅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수업 목적과, 원하시는 수업 내용을 말씀 주시면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참고 할만한 이전 작업물을 가지고 계신 경우,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2. 시간 조정_ 수업 횟 수 및 스케줄 조정
3. 결제_ 가격 협의 후 결제 진행
4. 수업 진행_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
의뢰인 준비사항
1.개인 노트북
2.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시험판도 가능합니다.)
3.간단한 필기도구
모집 형태
분야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커리큘럼
1회차
-AI 프로그램 툴 이해 -기본 스타일 도식화 그리기 연습 (맞춤 커리큘럼에 따른 레퍼런스 제공) 1) 옷의 구조 이해 2)봉제법, 실무 용어 학습 ** 2회차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제가 부여 됩니다.
2회차
- 과제 점검 및 수정 피드백 - 원하는 디자인 도식화 그리기 1) 옷의 구조 이해 2)봉제법, 실무 용어 학습 - 작업지시서 작성법 강의
가격 정보
도식화 및 작업지시서 작성
1회 : 패션 도식화 수업 및 실무 용어, 봉제법 지도 2호 : 작업지시서 작성 및 원단 매칭 지도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120분
레슨 횟수
2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IMAGINEa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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