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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보유 자격증
일반행정사·2019-11·행정안전부
경력 사항
비즈엠컨설팅·기업컨설팅·부장·1년.0개월 씨앤씨컨설팅·기업컨설팅·대표·1년.3개월 씨엔씨컨설팅(주)·기업컨설팅·대표이사/대표컨설턴·9년.1개월
대상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세금감면 혜택 등이 필요한 기업
서비스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대행
전문가 소개
연구소242 벤처75 정책자금91 고용지원183 연구개발과제11 병특 등 12회 완료
서비스 설명
※크몽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서 대리 작성 등 불법 서비스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3개 부분 21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작성 난이도는 R&D 과제 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능가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내부 직원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제로 개정된 작성 가이드대로 직접 참여한 당사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확인 사업계획서의 깊이와 요청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당사는 귀 사의 벤처기업확인을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1. 기술혁신성
1) 평가 신청 기술/서비스(제품) 현황
2) 신기술(제품) 인증을 위한 노력
3) 기술/서비스 소개 및 필요성
4) 기술/서비스 개발 과정의 구체화
5) 기술/서비스의 현실화
6) 기술/서비스의 발전 계획
7) 기술/서비스의 파급 및 기대효과
2. 사업성장성(사업성장노력)
1) 마케팅 계획
2) 브랜딩 계획
3) 네트워킹 계획
4) 조직관리 계획
5)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산 계획
6)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계획
3. 사업성장성(사업지속노력)
1) 이익공유
2) 일가정친화
3) 환경친화
4) 기타
서비스 제공절차
1. 컨설팅 문의 접수(고객사->씨엔씨컨설팅)
2. 회사 소개 및 아이템 소개 요청(씨엔씨컨설팅->고객사)
3. 컨설팅 주문(고객사->크몽)
4.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후 공유(씨엔씨컨설팅->고객사)
5. 사업계획서 1차 수정 요청(고객사->씨엔씨컨설팅)
6. 사업계획서 1차 수정본 공유(씨엔씨컨설팅->고객사)
7. 사업계획서 2차 수정 요청(고객사->씨엔씨컨설팅)
8. 사업계획서 2차 수정본 공유(씨엔씨컨설팅->고객사)
9. 사업계획서 외 필요서류 요청(씨엔씨컨설팅->고객사)
10. 정책자금융자 사업 접수 시스템에 필요 사항 기재 및 서류 업로드 후 공유(씨엔씨컨설팅->고객사)
11. 최종 검토 후 접수 완료(고객사 or 씨엔씨컨설팅)
12. 벤처기업확인 기관 추가 서류 제출 통보(기관->고객사)
13. 추가 서류 내역 공유(고객사->씨엔씨컨설팅)
14. 추가 서류 확인(씨엔씨컨설팅->고객사)
15. 추가 서류 제출(고객사->기관)
16. 벤처기업확인 수수료 납부(고객사->기관)
17. 현장평가 일시 통보(기관->고객사)
18. 현장평가 준비(씨엔씨컨설팅->고객사)
19. 현장평가(기관->고객사)
20. 벤처기업확인 승인(기관->고객사)
21. 컨설팅 완료 통보 및 평가(고객사->크몽)
의뢰인 준비사항
1. 회사소개서
2. 제품/서비스 소개서
3. 기 작성된 사업계획서(해당 시)
4. 4대보험가입자명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제출 가능한 재무제표)
6. 특허등록번호(해당 시)
작업 언어
상담방식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벤처인증 사업계획서작성 및 인증 완료
2022/2 개정된 벤처기업확인 신청 가이드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벤처기업확인 신청, 벤처기업확인 완료
자료 제공
오프라인 진행
작업일
30일
수정 횟수
2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결과 확인은 본 건 주문으로 완료되며 당사로 재신청 시 진행 기간은 기존 기간 대비 1/3로 단축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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