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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려워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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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부 – 전체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사건 처리 전체 프로세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II부 – 단계별 살펴보기



◇1단계: 신고 접수

1. 원칙

2. 직장 내 괴롭힘인지 불분명한 경우

3.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제3자가 사건을 인지한 경우: 노동조합 실태조사 등

5. 2019년 7월 16일 이전의 행위인 경우

6. 징계 시효가 임박하거나 만료된 경우



◇2단계: 상담

1. 상담의 목적

2. 상담의 기술

3. 상담 시 확인할 것들

4. 약식 조사



◇3단계: 조사 전 조치

1. 피해자 보호 조치

2. 행위자 조치



◇4단계: 조사

1. 조사위원회 구성

2. 조사 순서: 피해자→참고인→행위자

3. 참고인 및 행위자 연락 취하기

4. 피해자 조사 시 유의할 점

5. 참고인 조사 시 유의할 점

6. 전수 조사의 필요성

7. 추가 피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8. 행위자 조사 시 유의할 점

9. 문답서 작성 방법



◇5단계: 조사 보고서 작성



◇6단계: 고충심의위원회

1. 위원회 구성

2. 당사자 출석 요청

3.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7단계: 인사(징계)위원회

1. 위원회 구성

2.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8단계: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1. 행위자 조치

2. 재발 방지 교육

3.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

4. 피해자 보호 조치

5. 조직문화 개선 – 리더십 진단, 다면평가, 예방 교육

6. 산업재해 발생 신고

7.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III – 자주 묻는 질문들

1. 징계 후 행위자가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 일사부재리의 원칙

2. 징계 시효

3. 행위자가 신고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

4. 행위자의 PC나 이메일을 조사해도 되나요?

5. 당사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비밀유지 의무

7. 2차 가해

8. 피해자의 다른 비위 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는지

9. 조사를 한다는 사실 및 인사 조치 내용의 공개 여부



IV - 단계별 서식

서비스 설명

의뢰인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 드립니다.




1. 전문가 소개


23기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KT, LG 등 국내 대기업 인사팀 근무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자문

노동법률 창 대표 공인노무사




2. 책 소개


이 책은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위한 외부 조사위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이슈들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의견이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건을 처음 접하는 담당자 분들에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 한 명의 노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이 책에 적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분께서 비슷한 책을 통해 또 다른 고견과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괴롭힘,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최근에는 구직자 뿐 아니라 일자리도 양극화되어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재를 만날 기회가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괴롭힘 사건이 연일 터져 언론에 보도되기 일쑤인 일자리에 좋은 인재가 몰릴 리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신고 대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언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앞으로 모든 인사·노무 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역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라는 자체 규범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을 법제화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이나 매뉴얼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는 크고 작은 돌발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조직 내의 누군가에게 속시원히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는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한편 사건 처리에 미흡함이 있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당사자 간 혹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충처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충 처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업 내부 담당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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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의 HR전문가 공인노무사 윤지민입니다. 부당해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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