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력
경력 사항
커리즈·경영지원팀·팀장·0년.6개월
서비스 설명
ISO15378
의약품 1차 포장재 GMP를 위한 국제 규격으로,
ISO9001을 근간으로 화장품 용기 제조사, 의약품 직접 용기 제조사에게 요구되는 인증 표준입니다.
용기 전체가 아닌 1차 포장재에 대한 규격으로 화장품, 의약품의 1차 포장재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생 개념이 요구됩니다.
적용 분야는 의약품 1차 포장재 제조사에 요구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화장품 포장재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ISO15378 인증 획득 후
· 화장품 용기 생산에 대한 선진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타 경쟁사에 대한 품질 경쟁 우위 획득
·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품질 신뢰성 제공
· CGMP 요구 사항인 Supplier qualification에 능동 대처 가능
· 해외 고객사 확보에 도움
서비스 제공절차
인증 문의 > 인증 신청 > 심사 계획 통보 > 예비 심사 > 1단계 심사 (문서심사) > 2단계 심사 (현장심사)
> 인증 심의 > 인증서 발행 > 사후 심사 > 갱신 심사
의뢰인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회사소개서
상담방식
가격 정보
ISO15378 기본 상담 및 견적
ISO15378 인증을 위한 절차안내, 심사 소요 기간 및 필요한 문서 안내와 견적 상담 도와드립니다.
1회당 시간 (분)
15분
작업일
7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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