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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차 메이저 언론사에 재직 중인 현직 기자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막연해 어려우시죠?
언론·홍보계에 계신 분들은 제목만 봐도 괜찮은 보도자료인지 바로 압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보도자료는 홍보하기도, 언론사에 기사 작성을 부탁하기도 더 좋겠죠(기자들도 '빠르게 써줄 만한' 자료인지 금방 압니다).
그만큼 좋은 보도자료는 기사화하기도 편합니다.
경제부 등 여러 부서에서 스트레이트, 기획, 인터뷰 기사를 다 커버해 본 현직 기자에게 맡겨보세요.
키워드, 자료 등 문의주시면 깔끔하게 보도자료 작성해드립니다.
결과물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정 제한 없이 만족할 때까지 기사 봐 드려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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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스트레이트 기준)은 72시간 이내에 작성해 드립니다. 기본 여백, 바탕체,11pt,줄간격160% 한글 A4 1매 이내.
-익일, 당일 작업 가능합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인터뷰 기사도 가능합니다.
-송출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1. 보도자료 의뢰 (키워드,내용 협의,자료 제출)
2.기사 작성, 초안 제공
3.기사 검토 후 수정
가격 정보
스트레이트 보도자료
단순 보도용 기본여백, 바탕체,11pt, 줄간격160% 한글 A4 1매 이내 기획 보도 추가 금액 있습니다.
작업일
3일
수정 횟수
제한 없음
수정 및 재진행
횟수 제한 없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편히 말씀주세요.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에 기사 송출도 해주시나요?
따로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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