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입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희 사무실은 세무사가 직접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요 거래처 업종
- 배달플렛폼 음식점업
- 온라인 쇼핑몰 의류업 (스토어팜,티몬,위메프,에이블리,지그재그,브랜디 등)
- 해외구매대행업
- 전기공사업
- 도소매업
- 학원업
- 병의원 및 약국 등
대표세무사 경력 및 주요업무
前)세무법인택스월드 근무세무사
現)세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부가세/소득세/법인결산조정 및 세무조정
양도세(다주택자,부담부증여,재개발/재건축,절세컨설팅 등)
상속,증여세(비상장주식,증여컨설팅 등)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3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22년 7~12월까지 매출이 있는 일반과세자와
22년 1~12월까지 매출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23년 1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존 신고기한은 25일이나 설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던분들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법때문에 신고를 맡기시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세법지식이 전무해서 세금신고를 맡깁니다.
신고대리기간에만 수수료를 받고 신고해드리는 단발적인 관계보단,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궁금한점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싶습니다.
1. 결제 (결제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메세지 보내주세요.)
2.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문 발송
3. 자료수취 후 부가가치세신고
4.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또는 환급세액 안내
신고시 필요한 서류등은 결제 후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크몽 메세지 통해서 업종 및 매출규모를 포함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대화
및 유선으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