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 자격증
한국무역협회 정회원사·2019-10·한국무역협회
- 경력 사항
온누리 D&T·관리부·대표·5년.1개월
온누리 D&T의 수입대행은,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수입의 전 범위를 대행해 드립니다.
당사에 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사가 직접 수입 명의자(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가 되는 절차입니다.
상품매매계약, 대금지급 등 판매자와의 거래행위는 고객사가 직접 진행하시고 당사는 물류와 수입절차 및 통관 등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판매자(수출자)와의 계약관계 및 대금지급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고객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수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경우, 저희 온누리 D&T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단순 수입대행을 넘어,
검품, 검수, 재포장, 안전출고 &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등을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생산출고된 제품을 단순히 해외구매 하시는 것 외에도, 귀하께서 원하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능대로 해외 제조도 가능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단순 상품 일지라도 귀하의 디자인과 기능을 요청주시는대로 당사가 해외 공장을 컨트롤 하며, 국내에 없는 독창적인 제품으로 귀하만의 브랜드화로 창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수입대행을 넘어,
셀러(수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OEM 대행, 지정된 셀러(수출자)로부터의 수출지 내륙운송, 무역서류작성, 수출포장, 수출통관, 해상/항공 운송, 수입통관, 수입지 내륙운송 등 수입의 전체적인 과정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D&T의 수입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귀하의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수료 안내
인보이스 금액의 3.3%/건 (VAT 포함) [최소금액 330,000원 이상 (VAT 포함)]
※ 결국, 인보이스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금액과 관계없이 33만원(VAT 포함)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보이스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금액의 3.3%(VAT 포함)만큼의 대행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인보이스 가격이 워낙 커서, 이에 따라 대행 수수료 역시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언제든 탄력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귀하의 의뢰 및 결제
2. 당사가 귀하께 업무에 관한 큰 틀 설명
3. 업무시작
4.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수입조언, 관세율 조언
5. 귀하께서 현지 수출상과 직접 계약 체결
6. 귀하께서 수출상에게 직접 대금 지급
7. 당사가 현지 수출상과 귀하의 업무 스케줄을 조율해가며, 귀하께서 원하는 납기일과 현지 수출상과의 생산기일에 맞춰 선복예약
8. 당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국내 수입통관시 필요한 사항들 수행업무
9. 현지 수출상의 생산기일에 맞춰 선복예약 완료 후, 선적기일에 맞춰 귀하께서 하실 일 제시
10. 상품 출고일 부근에 현지 수출통관 진행 대행
11. 선적 및 현지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 수수 및 귀하를 대행하여 해당 상품 인수 업무
12. 해당 상품의 인수 후, 국내 내륙운송을 수행하여, 귀하께서 지시하신 장소로의 수입 완료
13. 수입세금계산서 전달 및 귀하의 명의로 수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 업무
의뢰인 준비사항
1. 현지 수출상과 귀하와의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지 수출상과의 계약은 오로지, 귀하와 수출상과의 책임입니다.)
2. 현지 수출상으로의 대금 결제는 귀하께서 직접 부탁드립니다.
10만원 쿠폰팩을 드려요!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의 무역 서비스는 한 번 제공이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상, 환불은 불가합니다. (다만, 조사 서비스의 경우,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AS는 해당 건에 대해 완벽히 해결이 되실 때까지 제공됩니다. 당사의 주된 업무는,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귀하와 해외 상대처(수출의 경우 현지 바이어, 수입의 경우 현지 제조사 등등)와의 의사소통 및 무역에 관한 절차나 노하우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처에 대한 AS 및 클레임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가 해외 상대처에게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여 드리고, 당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역 전반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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