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M2E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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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명 ]
2021년 혁신 한국인 선정
2019년부터 4년 연속 기술력으로써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주) 선후 입니다.
(주)선후는 한국과 더불어 중국, 영국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비지니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선후 설립 및 벤처인증
2019년 선후 UK 설립
2022년 선후 차이나 (자본금 650억) 설립
[ 선후 (SUNHU) 의 주 사업부문 ]
- D:mension ( 디지털 디자인 )
- Code256 ( 웹, 앱, AR, 블록체인 개발 )
- NFTs Dev ( 블록체인 컨설팅 )
프로젝트 기획,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엑셀레이팅, 상장, 매각에 걸친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숲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각 시퀀스들을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서비스 설명]
-NFT 플랫폼 웹사이트 제작
-관리자페이지 제작
-NFT 제작(민팅)
-NFT 판매, 구매, 지갑 이동
-NFT 소각
-NFT (ERC-721, ERC1155) NFT 발행 가능
-ERC 프로토콜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메타마스크
*Standard
-원하시는 창작물 NFT 발행
-5,000원 + 발생시 드는 가스 비용 별도
**요청하신 발행물로 저작권 분쟁 발생시 당사는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Deluxe
-ERC 721기반의 NFT Marketplace 거래 플랫폼
-이더리움/BSC.MATIC/Klaytn 등 택 1
*Klaytn 연동시 Kaikas 및 Klip 중 택 1 하여 연동, 두개 동시 추가시 추가 비용 발생
-100% 컨트랙트로 작업
-모든 소스코드(컨트랙트 및 프론트) 및 마스터쉐프 등 권한 이관
-수수료 관련 지갑 권한 이관
*Premium
-Deluxe 모든 기능 포함
-Multichain Network
(Deluxe 에서 언급한 모든 네트워크 동시 연동)
-자체 발행한 ERC20 / BEP20 등 토큰으로 결제 진행 및 메인넷 코인 다중 거래 지원
-> 이더리움 및 직접 사용하시는 ERC20 토큰 동시 결제 가능
1단계 : 클라이언트 상담 및 미팅 (희망 개발 프로젝트 범위 상담)
2단계: 결제 확인 후 개발 진행
3단계: 개발 진행
4단계 : 오류 체크 및 클라이언트 컨펌
5단계: 잔금 지급 및 납품
-티커명(erc20혹은bep20기반 토큰 희망 결제시)
-디자인 컨셉 (컬러 스킴 등)
-Github 계정
-Twitter 계정
-Domain 결제
-AWS 결제
[사용 네트워크에 따른 메인넷 코인 준비]
-BSC -> BNB 1개
-ETH -> ETH 1
-MATIC -> POLYGON
-KLAYTN -> KLAYTN
개발 언어
데이터베이스
상주 여부
기술 수준
팀 규모
STANDARD
50,000원
DELUXE
40,000,000원
PREMIUM
78,000,000원
패키지 설명
NFT 카드 발행 및 등록
-창작물을 NFT로 발행 -원하시는 플랫폼에 NFT 발행 (Opensea/Rarible등)
NFT Marketplace 개발
-상세 내용 참조 -ERC721 / ERC1155 등 -MATIC/ETH?BSC/KLAYTN 중 택 1
NFT Marketplace 고급
-상세 내용 참조 -자체 토큰으로 결제 가능한 NFT marketplace -멀티 거래 가능
작업일
1일
15일
15일
수정 횟수
0회
1회
2회
시기: 작업물 발성후(구매 확정 전) 수정 가능 범위: 중간 디자인 전체 수정은 불가 횟수: 1회 비용: 1회 무상 수정 후 수정은 유상 수정으로 가격 협의하여 제공합니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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