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품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듯이, 세금이 있는 곳엔 세무사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국내/해외/이중근로),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납세자별로 발생한 소득종류 / 소득규모 / 상황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져,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은행, 증권사 매년 수백명의 VIP고객 대상
다양한 사례의 종합소득세 절세컨설팅 및 세금신고를 수년간 진행한 경험으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비영업대금의 이익) 2천만원 초과자
- 사업소득[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간편장부]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미실시, 이중근로소득, 스톡옵션 행사*, 해외근무 등 합산해야 하는 경우
* 쿠팡, 배달의민족 등 해외스톡옵션 또는 국내벤처기업 스톡옵션, RSU 등
- 국민연금(무조건 종합과세) / 사적연금(연 1200만원 이하 선택적 종합과세) 수령자
- 기타소득(주식대차거래 / 강의료 / 고문료 / 상금 등)
처음 신고를 해보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모든 세금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최선의 절세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크몽 메세지 문의(소득 종류 / 규모 / 전반적인 사항)
2. 견적 및 신고필요서류 안내
3. 대금 결제 및 신고필요서류 전달
4. 신고서 작성 및 세금 신고
5. 신고결과서 / 납부서 전달
6. 세금 납부
<필수사항>
1. 홈택스 ID / PW(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및 연락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확인 목적
3. 금융소득 내역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 (근로,연금,기타)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소득이 있는 자
<선택사항>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
2.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 사업자
3. 기부금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이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