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친절한 부가가치세 신고, 지금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2023년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25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가산세 리스크와
종합소득세, 법인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우셨던 모든 대표님들, 빠르고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도와드리고
사업하며 궁금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자 안내
- 신고기한: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신고대상자 : 모든 사업자
*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할 세무사 소개드립니다!
조유진 세무사
現 세무법인 연우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한미
前 세무법인 화우
前 세림 세무법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세무사 / 기획재정부
네이버 Expert 활동중
1. 견적문의
아래 내용 기재하셔서 크몽 메시지로 견적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업종
- 신고대상 매출액 (법인: 2022년 10~12월 매출, 개인: 2022년 7~12월 매출, 간이과세자: 1~12월 매출)
2. 업무절차
(1) 견적문의
(2) 수수료 안내 및 결제
(3) 자료 요청 및 전달
(4)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서, 납부서 전달
*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사업상 유의해야할 부분 발견되면 추가로 자문해드립니다.
다음 자료 준비하셔서 크몽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전송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ID/PW
- 대표자 신분증
- 종이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 카드 등록 안된 경우 카드내역 엑셀파일
이외 업종별 추가 요청자료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