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회계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력
연 매출 1조 금융보험업 기장 및 조정 총괄 세무사
학원, 치과(성실사업자), 제조업, 필라테스, 학교법인등 기장대행 경험
현)이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전)KDB생명 회계팀
전)더클회계법인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이룬세무회계 한수진입니다.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2022년 7월~12월(하반기)
-법인 : 2022년 10월~12월 (또는 7~12월)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매출파악 및 매입세액공제 적용, 업종별 공제/감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의 바탕이 되므로 꼼꼼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룬세무회계는 숫자로만 설명하지 않고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크몽을 통한 상담 문의 및 상담 진행
2. 수수료 안내 및 결제
3. 자료 요청 및 자료 전달
4. 최종 부가가치세 안내 및 신고/납부서 전달
상담 후 자세한 필요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홈택스 ID/PW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5. 사업용신용카드 내역(홈택스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6. 기타 오픈마켓 매출 등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