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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을 담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재무제표·주석·현금흐름표 작성 교육 및 회계관련 질의응답
회계사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근무 중인 7년차 회계사 입니다.
대규모 상장사부터 외국계회사까지 다양한 회사를 감사하였으며
내부회계구축, 회계자문 등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회계 담당자 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직접 봐왔습니다.
회계감사와 각 종 용역을 진행하며 쌓인 경험과 지식으로
의뢰자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구매 전 부담 없이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의뢰자님의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의뢰자님에게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구매 전 크몽 메세지를 통한 상담
2) 의뢰자의 서비스 구매
3) 서비스 구매 후 교육 전 의뢰자와 상담 진행
4) 전문가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맞춤 교육 준비
5) 전문가 교육 진행
*교육은 대면으로 진형되며 시간과 장소는 협의로 정하겠습니다.
(서울 전체 및 서울 근교)
의뢰인 준비사항
1) 작성할 재무제표 관련 자료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2) 주로 배우고자 하는 내용
3) 엑셀 사용 가능한 노트북
모집 형태
장소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종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09:00~23:30
- ∙ 화요일:09:00~23:30
- ∙ 수요일:09:00~23:30
- ∙ 목요일:09:00~23:30
- ∙ 금요일:09:00~23:30
- ∙ 토요일:09:00~23:30
- ∙ 일요일:09:00~23:30
커리큘럼
1회차
재무제표 주석 현금흐름표 작성 교육 결산 실무 노하우 전달 질의응답
가격 정보
회계결산 회계감사 대응 실무 교육
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 대응 관련 실무를 알려 드립니다. 단기간 회계결산에 실질적인 도움 보장 드립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120분
레슨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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