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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_(3~4P)
-가등기 담보_(5~6P)
-계약의 성립, 제 3자와의 계약_(7~8P)
-공유_(9~10P)
-등기명의신탁_(11~12P)
-사기강박_(13~14P)
-이중매매_(15~16P)
-취소_(17~18P)
-통정허위_(19~20P)
-권리변동, 법률행위_(21~22P)
-오표시무해의원칙, 무단신축_(23~24P)
-대리권_(25P)
-유권대리_(26~27P)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_(28~29P)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_(30~31P)
-비진의표시_(32~33P)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_(34~35P)
-착오_(36~37P)
-무단전대_(38~39P)
-무권대리_(40~41P)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제 자료는 이미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100% 만족한 검증 된 자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반응이 뜨거워 크몽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명은 크몽 정책 상 알려드리기가 불가합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다니며 약 9개월 공부하여 단.번.에 동차 합격 하였습니다.
제가 전공자냐구요? NO 비전공자입니다.
단,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정도로 공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만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9개월 간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연휴? 주말? 공휴일? 그런 것 없습니다.
잠 4~5시간 자고 일하며 틈틈이 공부하고 퇴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가장 효율적인 초 단기 암기법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확실히 암기하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금암기법을 활용하면 단기에 중요한 지문들을 단숨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쓸데없는 지문들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초빈출 지문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출에 근거한 지문으로 실제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실전에 99%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헷갈리는 지문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숙지가 가능하여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 외우기 어려운 지문들은 외우기 쉬운 암기 포인트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본 자료는 사랑하는 제 가족을 합격시키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을 외부에 공유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를 공유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제가 9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시험 당일날까지 들고가 속성 암기한 자료입니다.
Profile Summary
現)ZNP Branch Manager
現)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전문 유튜버
前)PF Commercial Director
각 파트의 90% 이상 반복출제 되는 실제 기출 유형들만 모아모아 축약했습니다.
목차
-가등기_(3~4P)
-가등기 담보_(5~6P)
-계약의 성립, 제 3자와의 계약_(7~8P)
-공유_(9~10P)
-등기명의신탁_(11~12P)
-사기강박_(13~14P)
-이중매매_(15~16P)
-취소_(17~18P)
-통정허위_(19~20P)
-권리변동, 법률행위_(21~22P)
-오표시무해의원칙, 무단신축_(23~24P)
-대리권_(25P)
-유권대리_(26~27P)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_(28~29P)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_(30~31P)
-비진의표시_(32~33P)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_(34~35P)
-착오_(36~37P)
-무단전대_(38~39P)
-무권대리_(40~41P)
SAMPLE
[가등기]
먼저 가등기입니다. 보전가등기 내용이며 민사특별법의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상태이고 이후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황입니다.
1)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동안의 병의 사용수익은 을에 대해 부당이득이 아니다.
-> 가등기 상태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을이 가등기 하거나 말거나 병뿐만 아니라 그 누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2)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를 ‘내가 찜했다’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내가 찜했다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던지 상대방이 나에게 그 물건을 줘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참고: 이 지문 기출4회)
3)을이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본등기를 한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합니다. 이 말이 헷갈리시고 시험 때까지 아마 헷갈리실겁니다. 역시 이것도 ‘찜했다’로 연결하여 이해하십시오.
내가 1월 1일에 찜한 물건을 ‘5월 5일에 사겠다’라고 말하면 5월 5일부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4)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도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내가 찜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물건을 찜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물건 소유자는 찜한 사람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줄 수도 없죠. 2020년에 찜한 물건을 2050년에 “어이 김사장 내가 그때 찜했던 것 이제 사려하네” 라고 하면 김사장은 “장난하나?” 라고 말하겠죠? 이런 상황을 연상하며 다시 지문을 보십시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도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5)을은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인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한다.
->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는 청구 대상이 그 당시 소유자한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 가등기의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연상기법을 만들어서 ‘가등기는 반드시 원래 가등기의무자에게 해야함’을 암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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