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업종별 매출,매입구조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매출 / 매입 / 공제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신고대상자
1) 간이과세자(2022년 1월 ~ 12월)
2)일반과세자(2022년 7월 ~ 12월)
3)폐업사업자(폐업시 부가세신고)
2.신고납부기한
2023년 1월 27일까지
3. 유의사항
최근 코로나 시대 어려움이 많으신 사업자 대표님들
대표님의 모든 세금에 대해 저희 세무회계 유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적용되는 공제를 잘 반영하고,
사업과 연관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구비해놓고,
적극적인 비용반영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시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세무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획득도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경력/이력
現) 세무회계 유안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 조이택스 근무
前)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무자문업무 수행
前)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다수 증권사 고객 대상 양도, 증여, 종합소득세 업무 수행
저서 - 절세달인의 절세노트(2019)
주요 상담분야
-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및 신고대리
- 부동산 / 주식 양도소득세
- 상속 / 증여세
- 자금출저조사, 세무조사
1. 대표세무사 채팅 상담
2. 규모 및 견적확인, 상품결제
3. 기초자료 요청 및 수취
4. 자료분석 및 신고서 작성
5. 예상납부액 안내
6. 신고 및 납부서 전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홈택스 ID/PW
3. 홈택스 신고대리 수임동의
4. 매출/매입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5.카드단말기, 포스기 등 신고기간 매출내역
6.이외 업종별 또는 매출처별 신고 추가서류는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