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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취미생, 음악 기초이론을 원하시는 분, 완성하고 싶은 곡이 있으신 분
서비스 내용
피아노 레슨, 음악 이론 강의, 연습방법 레슨
전문가 소개
덕원예술고등학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
2016. 12. 3. 한국영재교육원 [2016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과정 수료.
2021. 6. 29. [제 5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행사] 초청 연주 진행.
준비물
악보, 필기도구, 공책(음악 이론 강의에 필요)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주니음악 압니다.
현재 음대 재학과 동시에 개인레슨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수료 경력-
2016. 12. 3. 한국영재교육원 [2016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과정 수료.
-연주 경력-
2021. 6. 29. [제 5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행사] 초청 연주 진행.
-피아노 콩쿠르 경력-
2014. 1. 25. [뮤즈월드신문 콩쿠르] 피아노부분 대상
2017. 9. 23. [한국 피아노재능기부협회 콩쿠르] 우수상
2017. 10. 21. [전국학생음악 콩쿠르] 최우수상
2018. 3. 4. [제 6회 Worldwide 음악 콩쿠르] 고등부 2등
2018. 7. 14. [한국 피아노재능기부협회 콩쿠르] 파이노 3등
서비스 제공절차
평소에 음악을 배우고 싶거나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레슨과 함께 간단한 음악 이론, 연습방법과 더 나아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입시, 콩쿠르 출전, 취미반 등등 개인마다 배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 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성을 정합니다.
본인의 연습방법만 맞다고 고집하는 레슨이 아닌, 본인에게 맞는 연습방법과 본인만의 색깔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음악적 센스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레슨방식을 선호합니다.
피아노 기본기 외에도 일반 피아노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연습방식과 1대1 밀착 레슨으로 보다 깊은 음악적 지식, 이론 등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이나 타건, 클래식 스킬들을 익히는 것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 음악 콩클에 나가 입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레슨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연습실은 레슨생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잡기 어려우시면 연습실 잡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열심과 의지, 본인이 원하는 연주레벨, 의뢰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모집 형태
장소
대전/충청 천안시
가능일
- ∙ 월요일:14:00~20:00
- ∙ 화요일:14:00~20:00
- ∙ 목요일:14:00~20:00
- ∙ 금요일:14:00~20:00
- ∙ 토요일:14:00~20:00
커리큘럼
1회차
피아노의 구조와 음악 기초 이론 레슨.
2회차
피아노 연주의 기본기 레슨 -타건법, 타건 연습 레슨
3회차
악보보는 법 레슨 -천천히 보는 법부터 숙달하는 법까지.
4회차
피아노의 스킬들을 습득하는 법 레슨 -꾸준한 연습을 하는 법
가격 정보
STANDARD
150,000원
DELUXE
200,000원
PREMIUM
300,000원
패키지 설명
피아노 취미, 음악 기초 이론 레슨
피아노 레슨과 음악 기초 이론도 함께 가르칩니다 하고싶은 곡을 원하시는 연주 레벨까지 끌어올려 드립니다
피아노 전공, 음악 이론 레슨
보다 깊이 있는 레슨입니다 스텐다드 보다 전문적인 레슨을 진행합니다 취미생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공생, 대학 입시 레슨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레슨입니다 전문가의 레슨으로, 다른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4회
4회
4회
작업일
4일
4일
4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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