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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와 엑셀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는 도안 그리기반입니다
일러스트로 쉽게 도안그리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엑셀을 사용해서 도안 수정을 쉽게 하실수 있으니
배워두시면 활용도가 높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강사로 활동하시려는 분들,창업하시는분들
꼭 들어 놓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이젠 그림을 연필로 그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도안으로
뜨개작품 도안을 모아보세요!
초보자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수 있게 뜨개도안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이제 일러스트로 나만의 도안을 만들어 보세요!
총8강으로 코바늘과 대바늘 도안기호그리기,도식화그리기,뜨개도안 만드는 방법등
뜨개도안 만들때 필요한것들만 영상을 만들었어요
코바늘(6강)과 대바늘(2강) 2가지 다 배우실수 있어요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실수 있기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김윤경 강사님 소개
대바늘 /코바늘반 뜨개쟁이 강사 역임
뜨개 수업도 가능하시고 일러스트로 일(방송국 CG담당)을 하셨던 분이라
뜨개와 도안이 다 되시는 강사입니다.
도안반을 책임지고수업을 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크몽에서 상품구매 --> 강의를 볼 수 있는 링크(정보 전달) --> 강의오픈 및 안내 --> 강의 수강
의뢰인 준비사항
일러스트가 설치된 노트북 또는 PC
보조장비로 추가PC나 태블릿이 있으면, 강의는 태블릿(또는 추가PC)에서 수강하고 실습을 다른 PC에서 하시면 교육효과가 더 좋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능일
- ∙ 월요일:10:00~18:00
- ∙ 화요일:10:00~18:00
- ∙ 수요일:10:00~18:00
- ∙ 목요일:10:00~18:00
- ∙ 금요일:10:00~18:00
커리큘럼
1회차
손뜨개 도안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이해하기 --- 쉽게 쏜드개 도안을 그리기 위한 이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코바늘 기호를 직접제작하여 엑셀을 이용해 편집해 본다
2회차
일러스트레이터로 코바늘 사각파우치 도안제작하기 --- 스스로 제작한 코바늘 기호(짧은뜨기)로 평면도안 직접제작하고 편집해보기 (사각 파우치 도안 제공)
3회차
일러스트레이터로 코바늘 모자도안 제작하기 --- 스스로 제작한 코바늘 기호(짧은뜨기)로 원형도안 직접제작하고 편집해 보기 (모자도안 제공)
4회차
일서스트레이터로 코바늘 모티브 도안 제작하기 --- 코바늘 기호(한길 긴 뜨기)를 이용하여 모티브 도안을 제작하고 편집해 보기 (모티브 블랭킷 도안제공)
5회차
내가 만든 도안으로 일러스트로 직접제작하기 --- 손으로 그린 나만의 도안을 직접 일러스트로 그려본다
6회차
내가 만든 도안으로 전개도 제작하기 --- 손으로 그린 나만의 도안을 전개도 및 완성 사이즈, 화살표 등을 그려본다
7회차
일러스트레이터로 대바늘 목도리 도안 제작하기 --- 대바늘 무늬기호를 그려보고 목도리 도안 직접제학하고 편집해 보기 (목도리 도안 제공)
8회차
일러스트레이터로 대바늘 꽈배기 모자도안 제작하기 --- 대바늘 무늬기호를 그려보고 꽈배기 모자 도안 직접제작하고 편집해 보기 (꽈빼기 모다 도안 제공)
가격 정보
뜨개질 도안그리기 일러스트 온라인 교
뜨개질&일러스트 모두 잘하는 전문가가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나만의 뜨개도안을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45분
레슨 횟수
8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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