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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진행되는 미팅 시 파트너가 필요
영어로 투자 유치, 물품 소싱, 유통 협상, 계약 조건 변경이 필요
회사 규모가 1인 기업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아 영어 negotiation 파트너가 필요
서비스 내용
영어 미팅 Communication
전문가 소개
경력 7년 영어 Negotiation
서비스 설명
귀가 되고, 입이 되어드리는
[Coach Scott] 입니다.
• 고객님의 매출 수익 증대, 거래 성사, 투자 유치, 유통망 증대가 곧 저의 목표입니다.
YOU
1인 기업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아 불리할 것 같다
영어 능숙함이 필요하다
해외 거래처 / 해외 투자자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싶다
MY SERVICE
• 영어로 진행되는 중요한 미팅에서 고객님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 2020년부터 총 76건의 미팅을 진행, 그 중 53건의 미팅에서 고객님의 목표 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AREA
• 물품 소싱
• 유통 협상
• 투자 유치
• 계약 조건 변경, 조율
• 민감한 사안 논의
원하시는 딜을 성사하기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외국 파트너에게 매끄럽고 설득력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수익 마진을 확보하며,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사전 미팅
• 고객님과 주요 사항을 본 미팅에 앞서 논의합니다
• 얻고 싶으신 결과를 알려주세요.
•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 제가 리뷰해야 할 PPT/Doc 참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세요.
Coach Scott 의 경력 보유 분야
Investment, ECommerce, Import/Export/Distribution, Marketing
투자, 이커머스, 수출/수입/유통, 마케팅
2. 외국 파트너와 본 미팅
•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본 미팅에서 달성합니다
계약 성사
투자 기회 확보
거래 계약 조건 변경
물품 한국에서 유통
마진 확보
매출 / 수익 증대
특히, 미팅 후반 부에서는 갈등/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드립니다.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기간, 수량, 예산등의 조건에 대한 합의를 얻습니다.
3. 미팅 Summary 와 Feedback
상대 외국 파트너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추후 있을 미팅을 대비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본 미팅이 의도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서 고객님과 사전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다면 꼭 사전미팅 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정보,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들은 절대 외부에 유출, 누설되지 않습니다)
모집 형태
분야
장소
미팅 연습 공간, 본 미팅 진행 공간 필요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제 사무실을 활용합니다.
종로 광화문 내수동 용비어천가 오피스텔
가능일
- ∙ 월요일:08:00~23:00
- ∙ 화요일:08:00~23:00
- ∙ 수요일:08:00~23:00
- ∙ 목요일:08:00~23:00
- ∙ 금요일:08:00~23:00
- ∙ 토요일:08:00~17:00
커리큘럼
1회차
서비스 설명, 서비스 제공 절차, 의뢰인 준비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정보
STANDARD
20,000원
DELUXE
100,000원
PREMIUM
500,000원
패키지 설명
사전 미팅 Session
- 본 미팅 참가 전 , 전달하실 자료 송부 - 본 미팅 때 목표/결과 공유
영어로 진행되는 미팅 함께 참여
고객님과 미팅 함께 참여 - 물품 소싱 - 유통 협상 - 계약 조건 협상 - 투자 유치
1주일 패키지
DELUXE 서비스를 1주일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60분
360분
레슨 횟수
1회
1회
3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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