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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이 떼인돈 혼자서 받는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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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_썸네일
5.0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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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_썸네일
1.3

특*****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소재가 조금 다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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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3

1. 목적... 5
1) 떼인돈... 5
2)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불법추심에 대하여) 6
3)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9

2. 판결 전 회수 방법... 10
1) 증거 수집... 10
2) 증거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라” 10
3) 내용증명 발송하기... 11
4) 가압류/가처분... 13

3. 재판 절차... 16
1) 지급명령... 17
2) 민사소송... 18
3) 사기죄 형사고소 활용... 19

4. 판결 후 강제집행... 21
1) 채무자 재산 파악하기... 21
2) 강제집행... 29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43
4) 채무자 주민등록말소... 44
5)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45

5. 당장 떼인돈 회수 불가 시 대응방안... 46
1) 저금리 시대에 12% 예금 가입!!! 46
2)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지 않게 조치하자!!! 46

6.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1
1)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어요... 51
2)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어요... 52

7. 돈을 떼이지 않는 법... 55
1) 부동산거래... 55
2) 금전거래... 56

8. 맺음말... 57

서비스 설명

저는 일반인으로 그간 약정금, 명도소송, 손해배상소송과 지급명령 등 다수의 사건들을 나홀로소송으로 수행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네이버에 “나홀로소송카페" 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과 인간관계도 나빠져 정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페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연들 중의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후회하고 속앓이 하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우리 속담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 혹은 가까운 친척이 어렵다고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크게 보면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떼인돈을 그냥 주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인간관계를 덜 훼손하고 마음의 평화를 억지로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본인의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때인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금액의 액수가 커 받지 않으면 본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인간적인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번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 자신과 카페에 올라온 회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변호사,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동시에 불법추심업자들로부터 피해도 없이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지 도와드리고자 이 책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이 PC나 휴대폰 검색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 경험에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하지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의 쉬운 말로 방대한 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론 “1장의 보고서가 10장의 보고서보다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이 책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사기 등 형사 피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

- 약정금을 받지 못한 분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공사대금(용역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분

- 기타 떼인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변제를 받지 못한 분

- 기타 받을 돈을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분

 

-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준비 중이신 분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인 채권자분

-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준비 중인 채권자분

 -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준비 중인 채권자분


제공되는 자료의 분량: 59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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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퇴직 후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 획득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약정금소송, 손해배상소송,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으로 수행하여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얻어 소중한 시행착오의 경험과 지식을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네이버에 "나홀로소송카페"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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