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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부터 중/상급자까지 레슨 스타트 가능
서비스 내용
일본어 기초부터 중/고급/비즈니스 레벨까지 회화 중심 레슨
전문가 소개
일본 대학 유학 및 현지 방송국 근무 후 개인/그룹/기업 일본어 레슨 출강
서비스 설명
일본어 일상회화 및 업무회화, 자격시험 대비의 개인 레슨 및 기업/그룹 스터디 강의 진행해 드립니다.
진행 강사는 일본에서 대학 유학 및 도쿄~요코하마에서 8년간 생활 후 귀국, 현재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강의 경력으론, 일본어 레슨 (초급~고급반 및 프리토킹) 을 단체 및 개인 강습으로 5년 이상 진행했으며,
기초/생활회화, 비지니스/법무회화, 일반 기업출강 및 방송/연예 기획사 인스트럭터를 담당했습니다 .
레슨 내용으론, 일본어 기초 완성~ 중/고급 스킬을 보강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어 완전 초보는 물론,
기초/생활/프리토킹 회화까지, 비대면 영상수업, JLPT/SJPT/면접/취업대비 강습 등이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학생분 한분 한분에 맞춰서 따로 준비한 자유회화용 시츄에이션 테마 자료를 사용합니다.
온라인/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줌(Zoom) 혹은 카카오톡/라인 등 화상채팅 앱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기본 진행 절차: 레슨문의=> 시간/방향결정=> 장소예약/결제=> 레슨 진행=> 확인/종료
*레슨 제공 방식·지역
[1]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 레슨 가능한 주요 지역: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 외 지역도 상담 가능)
- 레슨 가능한 장소: 자택 및 회의실, 학교 강의실 및 교내 공간, 스터디룸/스터디 카페, 커피숍 등
- 스터디룸 등의 렌탈이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여 예약 (※렌탈료는 별도 계산)
[2]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은 줌(Zoom) 혹은 카카오톡/라인 등의 화상 채팅 방식입니다.
- 그 외의 방식으로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스타일이 있으실 경우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레슨 시엔 강사가 자료를 만들어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필기구 정도.
*만일 의뢰인이 희망하는 교재나 준비물 등이 따로 있을 경우엔, 상황에 맞춰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모집 형태
분야
장소
신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합정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커리큘럼
1회차
-최초 30분: 짧은 프리토킹 테스트를 통한 개인 회화 능력 간단 테스트 및 상호 협의에 따른 레슨 방향 결정. -후반 30분: 간단한 개별 테마에 따른 자유회화 능력 강화. 취약 발음 및 억양 교정, 부족 어휘는 과제로 정리. -시간 추가될 경우: 숙지 안된 어휘를 리스트업하여 당일 현장에서 반복 연습 (낯선 어휘 연결하여 문장 말하기).
2회차
-최초 30분: 미리 예고된 테마에 따라 자유회화를 이끌어 가는 연습. 훈련 필요한 부분/부족한 어휘 등을 파악. -후반 30분: 자유회화에서의 취약점, 즉석에서 수정 가능한 요소 등을 체크&개선하여 발전된 표현에 재도전. -2회차 이후로는 수업에서 다룰 테마를 미리 정하여, 개인별 취약부분을 발견 및 보완하는 심화 레슨으로 진행.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65,000원
PREMIUM
75,000원
패키지 설명
일본어 회화 온라인 레슨
화상 채팅 앱(줌/스카이프 등)을 사용한 온라인/비대면 일본어 회화 레슨
일본어 기초/생활회화/시험대비 레슨
일본어 회화 기초~초급레벨 레슨, 어학시험(JLPT, SJPT 등) 대비 레슨
일본어 고급/업무회화/면접대비 레슨
일본어 회화 중급~상급레벨 레슨, 비즈니스 회화, 입사/유학 면접 대비 레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90분
90분
레슨 횟수
1회
1회
1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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